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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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야기[8]- 새로운 기업형태, 합자조합이 도입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5. 23. 14:00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4) 이사책임 감면제도 도입
    5) 이익배당 결정 절차 완화, 현물배당 허용
    6) 합병대가 유연화
    7) 사채종류 다양화 및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8) 사채발행절차 완화
 

2. 청년 창업, 더 쉬워졌습니다.
 

    1)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유한책임회사
    2)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합자조합

***  무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제도를 도입함.

       정관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조합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하여 합자조합을 설립가능.

       무한책임조합원은 경영을 하고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 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출자한 만큼의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