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4) 이사책임 감면제도 도입
5) 이익배당 결정 절차 완화, 현물배당 허용
6) 합병대가 유연화
7) 사채종류 다양화 및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8) 사채발행절차 완화
2. 청년 창업, 더 쉬워졌습니다.
1)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유한책임회사
2)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합자조합
3) 주식 종류 다양화
** 보통주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짐
4) 주식 및 사채의 전자화
** 사채 전자등록제 시행으로 사채를 실물로 발행할 필요가 없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만하면 되도록 하였음.
주식에서도 주권이나 주주명부를 회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게 됨.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 세계음악콘서트 (0) | 2011.05.25 |
---|---|
검사된 지 100일, 초임검사 좌충우돌 분투기 (0) | 2011.05.24 |
조혜련의 일본진출, 욘사마가 부추겼다!? (0) | 2011.05.24 |
회사이야기[8]- 새로운 기업형태, 합자조합이 도입됩니다. (0) | 2011.05.23 |
악질 ‘전화 욕설남’, 꾹 참기만해야 하나요? (0) | 2011.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