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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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야기[7]- 새로운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5. 22. 14:00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4) 이사책임 감면제도 도입
    5) 이익배당 결정 절차 완화, 현물배당 허용
    6) 합병대가 유연화
    7) 사채종류 다양화 및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8) 사채발행절차 완화

 

2. 청년 창업, 더 쉬워졌습니다.

 

    1)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 유한책임회사

** 경직된 지배구조의 주식회사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는 유한책임회사라는 제도가 도입됨.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한 기업유형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