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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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발신자번호 조작, 막아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1. 5. 20. 17:00

 

(사례1) - 착하다고 소문난 이OO군이 욕설문자를?

 

 

 

 

 

김OO군은 어느 날 학교 친구 이△△군에게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친구들 사이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이△△군이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화가 난 김OO군은 이△△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자기가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하지 뭡니까? 자기는 그 시각에 휴대폰을 집에 둔 채 학원에 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뺌을 하는 이△△군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 김OO군은 이△△군의 집까지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군의 어머니에게서 이△△군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김OO군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보낸 장난문자 때문에 이△△군과 사이가 나빠질 뻔한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례2) - 초등 딸 친구번호로 발신된 음란사진․문자에 어른 싸움될 뻔

 

 

윤□□양의 어머니는 딸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문자메시지 수신음을 듣고 무심결에 열어 보았다가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인 딸이 받아 보기에는 너무나 야한 사진과 문자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윤□□양의 학급 친구였기에 윤양의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결국 윤양의 어머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문자메시지가 발신자 조작이 된 것임을 알게 된 두 어머니는 서로가 모두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고는 실제 발신자를 찾아내야 한다며 격분을 하였습니다.

 

 

 

 


 

 왕따 문제까지 발생하는 발신자번호 조작문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 휴대폰을 이용한 장난문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고생 사이에서는 발신자조작을 통한 장난문자가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따를 만들기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폐해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2009년에는 당시 법제처의 어린이 법제관으로 활동하던 고병우 군(당시 묘곡초등학교 6학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자 조작을 금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2009년 12월1일자 국민일보)

 

2010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조작해 전송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2010년 1월 14일자 서울경제신문)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2010년 4월에도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2011년 5월 6일 조선일보 기사)

 

 

심각성 제기되어도 법개정 더뎌

 

이처럼 문자메시지 발신자조작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조작하는 장난으로 인해 심각한 왕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왕따가 된다는 것은 정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어른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리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전체적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금지하기가 어렵다면, 어린이와 청소년 명의로 된 휴대폰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만이라도 발신자 조작을 못하도록 말이에요.

 

 

 

 

 

피해를 당했을 땐 어떻게?

 

어쨌거나 아직은 법률적 방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할 수 만은 없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각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우선 증거를 그대로 보관한 채 신고를 해야합니다. 폭언이나 음란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7일 이내, SK텔레콤의 경우에는 6일 이내에 지점을 방문하면 실제 발신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유념할 것은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과 수신한 휴대폰은 물론 신분증도 함께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신자를 조작해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서 찾아 줄 수가 없고,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의 발신자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이 생긴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런 절차만 이라도 잘 알아두어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또한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든 단순한 장난으로든 발신자를 조작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에티켓이 필요하고, 인터넷 사용에도 네티켓이 필요하듯 휴대폰 사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글 : 구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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