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회사이야기[6]- 사채발행총액제한이 폐지되고, 발행절차가 완화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5. 21. 14:00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4) 이사책임 감면제도 도입

    5) 이익배당 결정 절차 완화, 현물배당 허용

    6) 합병대가 유연화

    7) 사채종류 다양화 및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 사채 발행 총액이 자본금의 4배를 넘을 수 없도록했던 사채발행총액제한이 없어졌고, 

 교환 사채나 이익참가부 사채와 같은 주식연계사채의 발행도 허용됨.

    8) 사채발행절차 완화

** 정관에 명시할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발행할 사채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