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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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이렇게 시행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1. 5. 4. 18:00

 

 

 

 

지난 해 7월 23일 정부와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금년 7월 24일이면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법시행에 앞서 법무부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5. 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는 성도착증 환자가운데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약물치료명령의 청구와 판결, 치료명령의 집행, 수형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과 관련된 세부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투여약물을 지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먼저 제도 추진을 위해 정책자문단이 만들어지는데요, 자문단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약물치료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약물치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약물치료에 관한 의학적 자문을 하게 됩니다. 치료에 투여할 약물 역시 법무부 장관이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자 환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최장 15년 범위에서 법원이 치료명령 부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정신과 전문의는 검사로부터 성도착증환자 해당 여부와 약물치료의 적합성 그리고 적정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진단 및 감정을 요청받게 되는데요(시행령 제3조제5항).

 

이 때 전문의는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직접 면접해야 하며, 진단과 감정을 위하여 심리학적․신체생리학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6항).

 

 

◈ 치료를 위해 수용자를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합니다.  

 

 

법률상 치료는 약물투여를 위한 검사 및 약물투여의 효과 또는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소 2개월 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행령은 수용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전 3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

 

 

◈ 치료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시행령 제6조, 제10조제3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정신과 전문의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인지왜곡과 일탈적 성적기호의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증진,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 부작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도 함께 실시합니다.(시행령 제12조)

치료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도 함께 실시하는데요. 부작용이 중대하여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 중단 후에는 즉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 상쇄약물 투약여부도 함께 검사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 기간 중에 약물치료의 효과를 저해하는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은 치료 대상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호르몬 수치 검사와 함께 상쇄약물 투약여부 검사를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 가운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수용시설의 장은 가석방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 여부 역시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또한 약물치료에 동의한 성폭력 수형자는 제1심 치료명령 결정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치료명령을 받은 가석방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시행령 제29조)

법률은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형자의 동의에 의해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중요한 제도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영혹의 살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성폭력이 하루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5월 24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이미지클릭-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