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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성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1. 5. 5. 19:00

 

할아버지 성함이 없어요!

 

 

 

 

 

 

얼마 전 구청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할아버지의 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에는 할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는 당연히 가족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저와 제 부모님만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이름도 없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과 제 이름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새롭게 바뀐 가족관계등록부!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기존의 호적이 하나의 증명서에 혼인·이혼·입양 등 대부분의 인적 사항을 한꺼번에 모두 드러낸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 일부 정보만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표시하여 5가지 증명서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5가지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양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존의 호주제에서는 호적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로 작성되어 개인의 혼인,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같은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어 개인의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며 호주제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도 어긋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이러한 가부장 중심적인 호주제의 단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호적등본이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명의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로 따로 발급받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공개도 최소화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시기 전 꼭!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동 주민센터에서 잠깐 근무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발급된 증명서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기존의 호적은 한 부만 발급받아 모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경우에 따라 2~3장씩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일일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호적등본의 단점을 개선해 만든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없애고 호적제로 돌아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겠죠? 대신 가족관계부의 고칠 점이 있다면 하나씩 개선해나가면서 더 나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좋겠군요. 자, 그럼 실수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저처럼 두 번씩 떼야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시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첫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3대만 기입됩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이나 발급받아야 했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자녀만이 기입되기 때문에 만약 할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다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도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겠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할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는 누구나 확실히 구별할 수 있지만 직계혈족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법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에 따르면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한 개념인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관계를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식, 손자∙손녀 등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해도 직계혈족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반드시 아버지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글, 사진 : 박혜수

                                                                                                     가족 이미지 : 이미지 클릭 Al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