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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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지우개 훔치다 걸린 소년,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5. 9. 08:00

 

 

“엄마, 어떤 형이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는 걸 봤어요”

 

 

   지훈이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엄마, 엄마! 있잖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하며 숨이 넘어가도록 엄마를 부릅니다. 지훈이가 비밀이라며 엄마에게 해 준 이야기는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형이랑 방과 후에 편의점을 갔는데, 그 형이 편의점 주인 몰래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껌을 훔쳐 잽싸게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은 지훈이에게 이번 건 외에도 몇 건의 ‘훔친’ 경력을 자랑스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게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감히 “형, 그건 나쁜 일이야”하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형이었고, 키도 지훈이보다 머리통 하나만큼은 더 컸고, 목소리며 몸짓이 꽤나 큰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겁 많은 지훈이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에게 얘기를 해놓고도, 몇 번씩이나 비밀을 지켜 달라는 다짐을 받습니다.

 

 

 

 

 

 

아이엄마는“우리 아이가 그럴 리는 없어욧!”

 

   수영씨는 잠깐 망설입니다. 당장 그 아이 부모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일러주어야 할 것인지, 아들이 전한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의 집 교육 이야기이니만큼 무시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선뜻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씨는 만약 자신의 아들이 그 아이였다면 부모인 자신이 무엇을 원했을지 생각해봅니다. 결론은 당연히 자신에게 아이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영 씨는 다시 한번 지훈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보고 들었던 것에 ‘한 치의 더함이나 덜함이 없냐’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놀러온 지훈이의 절친한 친구에게서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수영씨는 그 아이 엄마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어렵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릴 땐 누구나 한 번쯤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반복되는 거면 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의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싶지도 않는 눈치입니다.

 

   “네. 네. 확인해보지요. 알겠습니다.”

 

   아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수영씨는 생각지도 않았던 후회가 밀려옵니다. 괜한 일에 참견했다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마저 생겨납니다. 다만 지훈이가 봤던 그 장면이 그 아이의 마지막 비행(非行)이었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을 뿐입니다. 그 뒤로 수영씨도 그 아이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괜히 그 아이엄마에게 말을 해서 혹시라도 지훈이가 그 아이에게서 보복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날 이후 지훈이에게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문방구 주인에게 덜미가 잡힌 아이

 

 

     여러 달이 지나고, 수영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훈이 친구인 지우 엄마였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한 아이가 문구를 훔치다가 문방구 주인에게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울었다지만, 주인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수영씨는 괜히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행여나 지훈이가 말했던 그 아이는 아니었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문방구 주인은 그 아이를 기어이 경찰서로 보냈다는군요. 일면식도 없는 그 아이에게 그녀가 해 줄 수 있었던 일이 정말 없었던 것일까 괜한 책임감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수영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형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야?”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사건 처리는 어떻게?

- 일반형사와 달리 『소년법』적용

 

   수영씨는 그날 아이와 함께 인터넷 이곳저곳을 넘나들며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만 19세 미만 소년에 의한 범죄나 비행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네요. 수영씨와 지훈이는 제일 먼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법을 어길 경우, 적용받게 되는『소년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과 같은 형사절차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물건을 훔치거나,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 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 우범소년은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합니다. 범죄소년은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법원으로 보내지고, 범죄소년은 검사에게 인계되어 형사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소년법원에서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심리하여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성인범과 마찬가지 절차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만 범죄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법적 조치 없이 ‘훈방’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훈계하여 놓아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벌’이 아니라 ‘교육’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법률 위반 청소년들을 수사합니다. 수사를 통해 해당 소년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거나, 보호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년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일반 성인처럼 재판을 받게 하지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즉 선도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잘 따르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소년법원은 경찰이 보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그리고 검사가 보낸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을 심리(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 송치를 결정합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 법무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이들을 6개월 또는 2년간 교육과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지도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정 및 학교생활은 물론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만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교육, 인성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수강명령’을 받기도 한답니다.

 

 

소년원, 교도소․구치소 수용과 달리 전과기록 남지 않아

 

 

소년원으로 간 친구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소년원은 정규 학교 체계를 갖추고 각 소년원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소년원의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는 성인 수형자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 시절의 실수 때문에 이후의 생활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덕분에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를 알게 된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영씨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훈이와 수영 씨는 그 아이가 당장 어떻게 될까봐 너무 불안했는데,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지훈이와 수영 씨는 그 아이가 잘 교육받아 좋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훈이 역시 바른 생활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야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습니다. 수영 씨 역시 내 아이는 물론 우리 주변의 많은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이미지클릭 Ai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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