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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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 손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법무부 블로그 2011. 4. 29. 16:00

 

비행기로 보낸 해산물이 상했어요!

 

 

서울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친절한’씨는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가 전복, 해삼, 옥돔, 갈치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항공기로 운송해 옵니다. 재료비를 아끼지 않은 덕분인지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식당이 꽤 번창했는데요. 최근에 그만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좋은 옥돔이 나와 1kg 당 5만원이나 하는 비싼 가격에 제법 많은 양을 구입해서 기분 좋게 항공 운송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식당에 도착한 옥돔에서 심한 냄새가 나 열어보니 모두 부패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항공기의 냉동장치가 고장이나 옥돔이 상하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친절한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kg당 27,000원은 무조건 배상해야

예전에는 이런 경우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손해를 배상받아야 했으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4. 29.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개정 상법은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항공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여 예외적인 면책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1kg 당 17 SDR(약 3만원, 국내선의 경우 1kg 당 15 SDR - 약 27,000원)을 한도로 제한하는 한편, 주인이 화물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손쉽게 인정하면서도 일정한도로만 배상하도록 하여 화주와 항공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1kg 당 책임한도가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국내화물운송약관과 비교할 때 약 3배 증액 효과가 있어 화주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SDR은 Special Drawing Right, 우리 말로 특별인출권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가 도입한 가상의 국제준비통화인데요. 현재 1SDR은 약 1,800원 가량입니다.

 

항공기 연착 피해도 배상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항공기가 몇시간씩 연착되는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 항공기가 연착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국제선의 경우에는 1명당 4,150 SDR(약 750만원)의 한도에서, 국내선의 경우에는 500SDR(약 90만원)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하물 분실은 1인당 180만원 한도로 배상

항공기 연착과 더불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수하물을 분실하는 경우인데요. 모처럼의 해외여행에서 옷과 세면도구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잃어버려 여행 기분을 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는 보통 가격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항공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 여객 1인당 1,000 SDR(약 180만원)을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객 사고 배상받기도 쉬워져 

 

또한, 예를 들어,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가 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여객이 사망한 경우, 예전에는 유족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했고, 그 기간도 몇 년씩이나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4월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한 여객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 확정까지 무려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조종미숙이라든지 정비불량이라든지 하는 항공사의 과실까지도 유족들이 입증을 해야 했는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이런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사고 후 간편한 책임제한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10만 SDR(약 1억 8,000만원)까지는 항송사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항공사에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한 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배상받을 수 있어

항공사고의 유형 중에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LA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보잉 747 여객기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근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이 파손되고, 주민이 사망한 것과 같은 사례인데요. 이 경우 천재지변이어서 항공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1인당 12만 5천 SDR(약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1999년 4월 15일 대한항공 화물기(KE6316편)가 중국 상해시 인근 주택가에 추락하여 탑승자를 비롯하여 중국 현지인 5명 사망, 41명이 부상하고 인근 가옥과 상점 등 1,000여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데요. 당시 대한항공에서는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는 중국 민용항공법에 따라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외국항공기가 국내에서 추락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우리 국민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해외여행! 크고 작은 사고로 맘 상하는 일 없어야

모처럼 큰 맘 먹고 떠난 해외여행! 그렇지 않아도 영어가 무서워 외국에 나가는 것이 떨리는 판에 항공기는 연착하고, 짐마저 잃어버리고, 거기에 보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여행이 악몽으로 남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좀 더 마음 편안한 해외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이미지클릭-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