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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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편지에 손수건 넣어 보내면 정말 우편법 위반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1. 4. 6. 17:00

요즘은 새해 인사도 E-mail이나 휴대폰 문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우편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전하는 연하장은 역시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즐거움과 정겨움이 있는데요.

 

 

 

 

연하장이나 편지 등 기타 물품들을 국내 또는 국외로 보내는 우편 업무에도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할 ‘우편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편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편법에서는 우편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크게 우편물,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등으로 나뉘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 아주 재밌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지난 1월 31일 방송된 MBC ‘놀러와-세시봉 콘서트’에서 가수 윤형주씨가 ‘헤어지자 보내 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부친 하얀 손수건’이라는 가사를 읊으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손수건을 접어서 편지에 넣습니까? 그리고 그건 그 당시 우편법에 걸렸어요”

 

 

 

 

 

 

© MBC ‘놀러와’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었는데요. 정말 그 당시 우편법에는 편지와 함께 물건을 넣어 보내는 행위가 위법한 행동이었을까요? 강서우체국 직원 임옥영씨는 “규격봉투에 물건을 넣고 서장을 넣었다고 해도 중량 50g 단위로 규격 외 요금이 부과된다” 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은 ‘신서합장소포우편물’ 로 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위법이었는지 몰라도 오늘날엔 위법은 아니지만, 50g을 단위로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우표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놓는 것은 괜찮을까?

 


© 아이클릭아트

 

사람들의 대중적인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표수집’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표 수집 인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우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표란 우편 요금을 낸 표시로 우편물에 붙이는 증표입니다. 따라서 우표는 우편물 위에 붙어 있어야지, 취미를 목적으로 모아두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표를 수집하는 행위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우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표를 말한다.

 

 


 

 

이처럼 우편법에서 우표를 정의할 때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표’라는 항목을 넣어 우표 수집을 합법화하고 있는데요. 법조항에 ‘우표수집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네요.

 

아, 그리고 우표법 제22조에는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우표수집 과정에서 훼손된 우표는 우편물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세요!

 

 

우편집배원은 우리 마당을 사전 허락 없이 지나갈 수 있다?

 

 


© 아이클릭아트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할 때 통행이 곤란한 경우에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밭 등을 통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편법 제5조(운송원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쟁, 지진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들의 밭이나 울타리 없는 마당 등을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지진을 겪은 일본의 경우 전화나 통신 시설이 미처 복구되기 전에 우편물 배달이 먼저 이뤄졌는데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나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 도로가 훼손되어도 우편배달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대로 추후 손실보상은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은 어떻게 될까?

 

 

 

 

지방에 있는 학교 선배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우편을 통해 착불로 보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낮에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집배원 아저씨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 번 엇갈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물건은 결국 선배에게 되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주인에게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우편법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거절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편법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처럼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물건은 발송인에게 다시 되돌아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수취인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증명(보통 사인을 요구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송인의 주소나 이름이 불명확해서 물건을 돌려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편법 제35조에는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의 불명으로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피란 개봉을 의미합니다. 즉 발송인의 주소 등을 알기 위해 우편물을 열어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열어보아도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엔 우체국(우편관서) 등에서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는데요. 값이 나가는 물건인 경우엔 1개월간, 그 외의 물건은 3개월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또는 경매에 부치게 되는데요. 경매에 부친 매각대금은 보관료 등으로 충당한 뒤 1년간 보관한 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우편법 제36조(우편물의 처분)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피하여도 배달 또는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보관한 날부터 1월간 당해 우편관서의 게시판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우편물로서 유가물이 아닌 것은 그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하고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그 보관상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 이 경우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

 

③유가물과 매각대금은 당해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이 밖에도 우편법에는 ‘우편배달 과정에 있는 우편물의 우표를 떼 가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에 처한다거나, ‘우편집배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제4조)’는 내용 등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우체국.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갔던 우체국이지만 이제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체국을 갈 때도, 우편물을 보낼 때도  우편법에 대해 잘 알고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글 = 고정은 기자
사진 = 고정은, 출처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