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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 구매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권리도 반값에?

법무부 블로그 2011. 4. 4. 08:00

 

 

© 아이클릭아트

 

여러분, 소셜커머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아마 한번쯤은 이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셜커머스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공동구매의 진화된 형태인데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에 좋은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광고비 절약과 대량판매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죠. 최근엔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했는데요. 국내 소셜커머스를 대표하는 업체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등입니다.

 

이러한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많은 사람이 구매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 연동이 가능한 SNS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에 기대했던 ‘win-win’효과와는 달리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과대광고 주의하세요!

 

 

 

▲ 허위정보로 물의를 빚은 모 대형 소셜커머스의 해명 모습

 

지난 2월 모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허위정보로 상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판매되었던 화장품은 일본 화장품이었는데 상품 게시판에 일본어로 된 설명이 타 회사 상품의 리뷰였고, 이를 알게 된 고객들이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에 불만을 제시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브랜드를 유명한 화장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은 허위광고를 넘어 사기’라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소셜커머스 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카페 (출처 : http://cafe.naver.com/socialconsumer)

 

소비자와 판매자 쌍방의 피해가...

 

소셜커머스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KBS 1TV ‘소비자 고발’에서는 2월 18일 방송을 통해 가격할인을 이유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반값 할인 쿠폰의 문제점을 공개했습니다.

 

한 스테이크 전문점을 찾아가 할인 쿠폰 손님 팀과 일반 손님 팀이 각각 나뉘어 메뉴를 주문했는데, 제공된 음식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기의 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 KBS '소비자 고발‘ 화면 © KBS

 

이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에 의한 피해사례는 다양했는데요. 할인 쿠폰을 샀는데 해당 상점이 아예 폐업된 경우, 숙박업소 쿠폰을 샀는데 광고에 쓰인 사진과 실제 제공된 객실이 다른 경우, 전국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광고와 달리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인데요. 저렴한 광고효과와 한번 온 손님들의 재방문을 목적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한 판매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판매수량이 너무 많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고, 재방문 효과가 떨어져 규모가 작은 영업점들은 심한 경우 문을 닫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 KBS '소바지 고발‘ 화면 © KBS

 

소비자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소셜커머스 업체측은 환불조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띄우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환불처리 속도가 느리고,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도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항의를 한 일부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더 큰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라리 제 값 주고 사는 게 낫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아이클릭아트

 

 

1. 허위 또는 과대광고

 

먼저 살펴볼 법률은 거짓된 정보로 많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위 규정을 어기게 되면 같은 법 제1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

 

두 번째 법률은 환불에 관한 규정인데요, 과연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특히 제17조 제3항에는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 모두가 WIN-WIN 하길 바라며

 

 

 

 

© 반가격닷컴

 

애초에 소셜커머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win-win’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량을 할인하고, 소비자는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소셜커머스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최근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카페나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용 상품에 대한 후기, 피해사례와 그 대처방안 등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셜커머스가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글 = 원보람 기자

이미지 = 출처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