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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 30. 19:00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려와 염려 덕분에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 1월 24일부터는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등 (2011.01.01부터 시행)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3번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그 중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예년보다 벌칙을 최대 2배까지 더 받게 됩니다. 위반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 중에는 ‘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실시’, ‘무사고 운전자 30년 표시장(교통안전장) 신설’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내용
(출처 :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dg_rota/10101382028)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약물 운전 및 뺑소니 처벌 등(2011.01.24부터 시행)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중 현재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약물 운전 및 뺑소니 처벌’ 입니다.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 도로에서의 운전만을 처벌했는데요. 올해 1월 24일 부터는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는 아파트와 호텔, 백화점 주차장, 그리고 공장과 관공서, 학교 안 통행로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중 주목할 만한 것 또 하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입니다. 국민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 2 (과태료 납부방법 등)

 

① 과태료 납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이하생략

[시행일 2011.1.24] 

 

이 외에도  ‘폭주족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차량 운전 등 처벌 강화’, ‘터널 내 운행/주차 시 점등 의무화 및 처벌 개선’,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 시 벌칙 개선’ 등이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입니다.

 

 

 

자동차전용차로 모든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2011.03.31부터 시행)

 

 

올해 3월 31일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또 만약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이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었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도 사고가 났을 때 고속도로만큼 치사율이 높아 모든 차량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입니다.

 

 

(출처 : 아이클릭아트)

 

 

 

크게 달라진 도로교통법, 꼭! 유의하셔서 안전운전 하세요.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크게 달라진만큼 기대도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벌칙 강화’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 못지 않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올해는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유의하셔서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글·이미지 : 이예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