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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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맡겼다는 명절 택배 물건이 사라졌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1. 31. 08:00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을 보러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과 택배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죠.”

“친정에서 자주 택배가 와요. 친정 어머니께서 농사지으신 것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저는 맞벌이라 집에 거의 없다보니, 택배가 오면 경비실에 주로 맡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제 주변 주부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는 요즈음 외출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 역시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택배를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용인즉 맞벌이인 한 주부가 경비실에 택배가 도착한 줄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택배 기사와 통화해 보니 경비실에 맡겼다는 대답을 들었고, 다음 날 경비실을 찾아가 보니 다른 사람이 싸인을 하고 이미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도 물품이지만, 택배 회사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서로가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더욱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맡긴 택배물건이 사라졌다? 누구의 책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택배 직원이 부재중 방문표 등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 회사가 배상해야 하며, 경비실에서도 관리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택배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 한마디 없이 경비실에 맡겼다는 점에 과실이 있고, 경비실에서는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과실이 있는데요. 택배회사와 경비실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업체에서는 협의 끝에 택배회사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07. 12. 28. 개정)을 정하고 있으며, 택배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택배 이용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48. 택배 및 퀵서비스업)

 

 

이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연락을 취하는 등 충분한 후속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비실에 택배 물품을 맡겼다는 문자, 많이들 받아보셨죠?

 

 

물론 대다수의 택배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를 악용해 피해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택배사들의 무한 경쟁에 오히려 고객들의 만족은 뒷전이 된 듯해 씁쓸해 집니다. 

 

( 한국일보 2010.12.30. 출혈경쟁 택배업계… 고객만족 '분실' )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실의 관리 측면은 어떨까요?


 

경비실에서도 맡은 물건의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에 대한 사고 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아쉽게도 저희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살펴보았지만, ‘택배나 우편물 분실’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위탁관리의 책임 한계’ 부분에 ‘경비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 제 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도착했다는 택배 물품을 찾으러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경비실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택배 물량 때문에 다른 업무는 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아주는 것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택배 업체 보관소 쯤으로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전합니다.

 

 


경비실에 쌓여가는 택배들,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배 분실 사고,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한 택배 분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24시간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 택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외에도 지하철역이나 주민편의 시설에도 설치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믿음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요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하긴 하지만, 택배 분실 사고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
 

 

그리고 경비실에서 일일이 적고 있는 택배 및 우편물 관리 일지, 서명보다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등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확인 후 전달한다면 추후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실에서 작성하고 있는 택배 및 우편물 수령 일지 
 

 

조심 또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분실 사고가 생겼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대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에 따르면, “택배회사의 운송장을 근거로 물품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시 물품 배상은 운송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운송장을 꼼꼼히 작성해야 분실 사고시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어도 상품 단가가 낮거나 번거로움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일단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보호단체에 피해 신고를 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 피해 신고 및 상담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녹색소비자연대     1577-9895

 

한주부클럽연합회     1588-0050 

 

 

무엇보다 택배 회사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조금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분쟁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일년 중 아마도 최대의 택배 배송 시즌이 아닐까 하는데요. 배송 건이 많을수록 사고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죠. 편리함을 이유로 이용하는 택배가 서로 얼굴 붉히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가 더욱 필요할 듯합니다. 명절 선물이나 배송 물건을 직접 받을 수 없어 경비실의 손을 빌려야 한다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밝은 미소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  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