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교사가 받은 촌지, 뇌물죄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1. 1. 28. 14:00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라고 하여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같은 존재라는 의식이 강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11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교사를 이같은 수준으로 존경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철과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는 설렘과 함께 걱정도 생긴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새로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께 어떤 식으로든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촌지와 선물에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인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식에서 아예 선물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관습에 젖어 10만원, 20만원 정도의 선물은 그냥 의례적인 것이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극히 일부의 선생님인데요. 과연 이런 정도의 선물이라면 괜찮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에 등장한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영재군은 발을 다쳐 깁스를 한 채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재의 어머니인 창숙씨는 영재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담임선생님인 금천씨에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10만원을 주었습니다. 

 

 

같은 학급 학생인 성호군의 어머니 미영씨는 학교 부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인 금천씨가 미영씨에게 찾아가 “점심을 안 먹었다. 김밥 2인분을 싸 두었다가 학생을 보내거든 학생편에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씨는 아들인 성호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들인 성호를 통해 선생님인 금천씨에게 김밥 2인분과 함께 5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였습니다.

(대구지법 1999. 11. 10. 선고 99고합50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C씨가 받은 15만원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법은 뇌물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는 뇌물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 불법한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한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뇌물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하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참작하여야 하는데요.

 

사례와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담임인 금천씨가 학부모인 창숙, 미영씨로부터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인 영재, 성호군을 잘 돌보아 달라는 취지의 암묵적인 부탁을 알고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받은 돈은 금천씨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천씨가 받은 돈이 정치인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거래관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금천씨는 자격정지 1년과 추징금 15만원을 선고받아 1년 동안 교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특별히 범죄라는 생각 없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주고받는 촌지나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쯤은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법을 지켜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글 = 법무부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