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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망자 Plan.B’같은 탐정이 없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11. 4. 08:00

도망자 Plan.B의 ‘탐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KBS 2TV 수목드라마 ‘도망자 Plan.B(도망자 플랜비)’가 화려한 캐스팅과 생생한 액션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플랜비’를 보면서 드는 의문점 하나! ‘우리나라엔 왜 지우(비) 같은 탐정이 없지?’하는 것이었죠!

 

도망자 Plan.B ⒸKBS, 네이버 영화검색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원,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이 탐정활동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아직 ‘도망자 플랜비’에 등장하는 '탐정‘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탐정은 없지만 민간조사원은 있다!

다음 대사는 드라마 ‘도망자 플랜비’에 등장하는 진이(이난영 분)와 지우(정지훈 분)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진이 : 소장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탐정님?

지우 : 한국에선 탐정이란 말을 못 쓰죠. 불법이니까요.

진이 : 그럼 뭐라고 부르죠?

지우 : 일명 사설 정보 관리사.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보통 ‘PIA’라고 줄여서 씁니다.

진이 : 흥신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우 : 전투기랑 종이비행기 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건 같은데 성능은 다르죠...

진이 : 합법적인 일만 하나요?

지우 : 아~~~총은 불법이죠.

 

이 대사에 등장한 PIA(Private Intelligence Administer)는 ‘민간조사원’를 말합니다. 사회가 정보화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충동 범죄가 발생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가 침해되는 등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황증거 자료수집 등,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조사자격 취득자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 확인 등 탐정·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PIA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는 ‘한국민간조사협회’(http://www.pikorea.com/)가 한국 최초로 2000년부터 민간조사원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조사능력 배양과 인성교육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는데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호주의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해외연수 및 협력과 초청 특강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조사원 육성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PIA 민간조사 요원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맡을 수 없습니다. 특수행정학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및 기밀, 기업 기밀 조사 등 법에 저촉되는 일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하며 업무 중 폭행·협박도 금기 사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증 박탈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군요.

 

 

우리나라에 탐정이 생긴다면?

어떤 사람들은 ‘인력부족 등으로 생기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음성화 된 사설조사 업무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양성화 할 수 있다.’, ‘은퇴한 고급 수사 인력을 재활용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미행이나 불법 도·감청 등이 횡행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도 큽니다.

 

또한, 앞서 지적된 것처럼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나 민간조사관을 고용할 수 있으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지요.

 

이미 탐정제도가 정착한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의 사례와 PI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국판 탐정 ‘민간조사요원' 왜 필요한가? | 브레이크뉴스 2008. 7. 6.

 

 

 

 

OECD국가 중 탐정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니, 탐정 제도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비전문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는 흥신소가 난무하는 것 보다 제대로 교육받고 합법적인 일만 하는 탐정사무소가 늘어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언젠가 ‘도망자 플랜비’에 나오는 지우같이 멋진 탐정을 만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이예라 기자

도망자 플랜비 = 네이버 검색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