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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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예산 없어 못한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1. 13:00

2010년 상반기에는 유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 아동 ·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2010.6.30)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168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국회통과가 4개월여 지난 지금은 법의 바른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진행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것은 없을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예산이 ‘고작’ 1억 6천만 원?

 

 

 

지난 6월에 통과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2011년)도 성충동 약물치료 예산액이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하며, 소급 적용(법 제정 이전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함)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을 대상도 극히 적고, 인권 문제도 걸려 있어 예산도 미미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예산이 1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2011년 7월 24일 법 시행 이후 치료 명령을 위한 전문가 진단 · 감정, 검사 청구와 법원 재판기간을 고려할 때 2011년 11월 이후에야 가석방 또는 가종료 대상자에게 실제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고로 1억 6천만 원 이라는 금액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될 금액이 아닌, 11월과 12월 단 2개월에 걸쳐 사용될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법 시행일 이전 범죄자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입니다.

 

 

또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관련기준을 법 조항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서도 오해가 있었는데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법 시행일 이전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와 함께 치료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시행일 현재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 보호감호 집행 중인 경우에도 치료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동법의 부칙 제3조에 규정을 두어 법 시행일 현재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치료명령 청구가 가능하고,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치료 명령 부과가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형의 집행이나 치료감호 · 보호감호가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청구되는 치료명령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강제 집행입니다. 다시 말해,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전문가의 진단 · 감정 및 검사 청구, 법원 판결에 의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물 치료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2011년 첫 시행!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자체는 지난 6월에 통과되었지만,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약 4개월여가 지난 지금, 과연 시행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법무부는 현재 법 제도 시행을 위한 전문팀을 구성하여 진단과 절차, 약물 투약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안정된 치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착증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나 진단 절차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의 시행사례와 우리 실정에 맞는 진단도구 및 절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에게 어떤 약물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투약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효능이 높으면서도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안전한 약물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만약의 경우, 부작용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심리 치료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법무부에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일반 성폭력범에 대한 것이므로, 소아 기호증 등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연구 ·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첫 단추’ 잘 끼우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출소 이후 장기간 사회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안정적으로 약물 투여와 심리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지는 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시행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연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국민 여러분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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