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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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꿀물’ 파는 인터넷 카페 왜 이렇게 많지?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1. 09:00

 

 

 

친구로부터 이상한 사이트 얘기를 듣고, 직접 그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게시판에 온통 ‘ㅁ’ ‘ㅅㅁㅈ’ ‘ㅁㄷㅁ’ 등의 글만 가득했습니다. 이 자음들은 카페에서만 통하는 은어라고 하더군요. ‘ㅁ’은 ‘물’의 첫 자음을 딴 것으로 ‘신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신나를 물이라고 부르더군요. 다음으로 ‘ㅅㅁㅈ’은 소매점의 첫 자음을 딴 것입니다. 신나를 파는 소매점을 찾는다는 뜻이고요, ‘ㅁㄷㅁ’은 ‘물 도매’를 뜻하는 말로 신나 도매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신나를 물, 꿀물, 생수 등의 은어로 부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카페 뭐하는 곳이기에 신나를 은어로 부르며 열심히 사고 파는 걸까요?

 

 

 

 

 

유사 석유를 카페에서 팔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부당이득을 노리고 유사 석유 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나 차량을 이용해 유사 석유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동호회에서 은밀히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유사 석유를 파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어를 사용하여 거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를 처음 제게 알려준 친구도 “삼촌이 유사 석유를 사용하면 기름 값도 절약되고, 문제도 없다고 했어. 우리 삼촌은 자주 애용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당당히 팔지 못 하고, 은어를 써가면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는 유사 석유. 유사 석유를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요.

 

 

 

 

 

 

 

‘싼 맛’에 쓰는 유사 석유,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사 석유는 주요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보다 저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유사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사 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불법입니다. 올해 4월에 개정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제29조 및 제44조) 또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거나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제29조 및 제44조)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 받는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유사 석유 제품의 사용자 또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도 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제49조)

 

 

 

 

 

 

유사 석유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700만원!

 

최근 유사 석유 판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유사 석유 판매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유사 석유 판매 사이트를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유사 석유를 주유한 차량을 발견해도 특별 여과장치로 시약테스트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단속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엔 주유소에서 별도의 비밀탱크를 만들어 단속을 피해가며 가짜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수법과 제조실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요.

 

하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유사 석유는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 하거나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신고해주세요.

 

신고방법

한국석유관리원

신고전화

Tel. 1588-5166, Fax. 031-789-0296

홈페이지

http://www.kpetro.or.kr

일반우편

한국석유관리원 각 지사 신고 포상제 담당자 앞

 

한국석유관리원은 유사 석유제품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사 석유로 판정되어 해당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최고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사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이 금방 손상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논어에 보면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 ‘유사 석유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

 

글 = 이윤희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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