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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1. 16:58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 제도)로 현재까지 약 810여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생겨났고, 현재는 230여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 자체가 재범을 막는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전자발찌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가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거나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간 기업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무성한 소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담1. 지하철에서는 전자발찌 신호가 안 잡힌다고?

 

지난 18일, 일부 언론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168개 지방 지하철 역사에 위치추적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방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경우에도 통보가 위치추적관제센터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지방 지하철 역사에서는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하철 역사에 GPS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자장치의 상태에 대한 신호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GPS신호가 도달할 수 없는 지하철역 등에서는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대상자 위치와 전자장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전자발찌의 부착 상태가 전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방식의 경우, GPS방식보다 대상자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정밀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2011년도에는 지방 소재 168개 모든 지하철역에도 GPS 중계기를 설치할 예정이니, 범죄자가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피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모니터 화면(가상)

 

 

 

 

괴담2. 전자발찌가 민간업체에 팔릴 수도 있다고?

 

- 오늘 21일, 한 언론에서는 법무부가 법령을 위반해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업체와 5:5로 나눴고,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민간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업체에 지식재산권을 팔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장치 등을 개발한 민간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것은 엄연한 적법 절차와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 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2008년 3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게 된 근거는 계약 당시의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161-4), 제56조 제1항」에 따른 것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또한, 「특허법」 제33조 제2항과 제44조도 법무부가 민간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44조(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에, 지식재산권을 공유한 법무부와 민간업체는 2009년 7월, 지식재산권 공유에 관한 구체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제3자에게 지식 재산권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권리양도의 경우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호 계약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법무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 위반에 의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민간업체는 전자발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로 소유권 주장이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이익활동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고로, 전자발찌가 민간 업체에 의해 다른 곳으로 팔려갈 가능성이 없으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괴담3. 전자발찌 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이 돈을 벌고 있다고?

 

이날, 언론에서는 전자발찌 개발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특허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자발찌 판매에 대한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자발찌 개발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특허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 발명자로 기재된 것이며 특허권은 국가(법무부 장관)와 민간사업자(삼성 SDS)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시스템 개발 당시 업무에 관여하였던 관련 공무원은 전자발찌의 크기 및 형태, 전자발찌의 방수 수준, 휴대장치의 통화 기능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안 및 정착에 관여하였고, 민간업체가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여했으므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발명진흥법」에 의하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특허권은 국가 소유가 원칙이며, 이를 발명한 공무원의 지분권은 국가에 당연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이에 직무발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고, 「특허법」 제42조에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자 외에 발명자도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해 소정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분(12.5%)을 정했을 뿐, 특허에 대한 개인적 지분 부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둘러 싼 무성한 이야기들은 그만큼 안전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 하나하나를 모두 그냥 넘기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자칫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끊임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자발찌, 위치추적관제센터 = 법무부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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