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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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대출회사 노래 따라해 본 경험 있는 분?

법무부 블로그 2010. 10. 2. 19:00

♪일오팔~팔, ○○○○ 대출은 ○캐싱 ○캐싱~♪♫

 

 

 

“으아악 미치겠어요! 머리에서 노래가 떠나질 않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니, 동료 직원이 머리를 부여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tv에서 대부업체 광고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신이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고 보니, 대부업체 노래는 원더걸스의 “텔미~ 텔미~”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후크송(?)인 듯합니다. 저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흥얼대다가, ‘그런데 이게 무슨 노래였지?’하고 생각해보면, 대부업체 광고 노래인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는 연 70%나 되는 이자율 때문에 대부업이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곤 했는데요. 2005년 5월,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1회 대부금액의 제한이 없어지고, 2007년 10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49%를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는 49%로 제한되어있던 이자율이 다시 44%로 낮아지게 되었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대부업과 사채는 같을까 다를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업이 곧 사채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대부업과 불법사채는 엄연히 다릅니다. 대부업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금융 사업이며, 불법 사채는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자를 물려 잇속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채’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이므로, 대부업도 큰 범위에서는 ‘사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적법 대부업체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법정 이자율이외의 돈을 더 요구한다면 불법 사채라고 볼 수 있겠지요?

 

44%를 넘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그 초과 부분은 돌려받거나 혹은 빌린 원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하니,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얼마의 이자를 내는 것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폭행·협박을 일삼는 사채업자는 처벌 대상!

과거에는 사채업자가 협박 전화나 불법적으로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 및 그의 관계인(가족이나 친인척 등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이런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 반복적으로 야간에 찾아가는 행위, 채무자와 관계한 제3자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인데요. 이때, 이용자들은 증인이나 전화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만 합니다.

 

 

현재는 법으로서 채무 변재를 위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불법 대부업체! 어떻게 대응할까?

만약, 불법업체라는 것을 모르고 부당하게 대출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A씨가 한 업체에서 200만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고,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연 400%), A씨는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44%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며, 선이자는 최초의 공제 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 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 조건을 조정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는 방법이 있으며, 과거에 체결된 대부업자와의 계약의 경우에도 현재의 제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업체 선택시 유의할 점은?

먼저,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겠죠!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 등록 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했을 때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 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도청 대부업체 담당부서 또는 시·도 인터넷 홉페이지를 통해서도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할 경우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 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부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 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 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부 계약을 절대로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1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자폭탄을 물리는 것은 그들에게 한줄기 희망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부업이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대부업이 저지른 횡포를 반성하고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업체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2010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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