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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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의도와 서여의도가 ‘짝짝이’인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10. 3. 19:00

바벨탑과 고도제한?

 

 

 

바벨탑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하늘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힘을 합쳐 하늘에 닿는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던 중, 신이 이를 보고 분노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답니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공사를 중단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건데,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것은 아마도 신이 정해놓은 ‘고도제한’에 위반되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건물 높이를 정해놓는 이유

 

‘고도제한’이란 말 그대로 건물의 최대 높이와 최저 높이를 지정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비행장 인근 지역에서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군사적 이유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항공법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일반지역에도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대학교에도 고도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학교에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는 환경과 조망권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남산에 둘러 싸여 있는 동국대 같은 경우 환경보전을 이유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의 경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2종의 경우 7층, 12층 지역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서울 시내 56개 대학의 건축물에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많은 대학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고도제한 완화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서울시내 56개 대학 고도 제한 일부 완화 | 중앙일보 2010. 8. 18.

http://j.mp/docOsV

 

 

서여의도 지역은 대표적인 ‘고도제한’ 지역인데요. 동여의도 쪽은 고도제한이 없고, 서여의도 쪽은 고도제한이 있어서 서여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의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서여의도 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10~11층에 불과하지만 동여의도 지역은 딱 봐도 30층이 넘는 63빌딩, 쌍둥이빌딩 등이 들어서 있지요. 고도제한 때문에 더 이상 높게 개발을 할 수 없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 인해 서여의도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여의도 지역에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국회의사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975년, 덕수궁 옆에 있던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신축 이전하면서 서여의도에 고도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보다 건물이 높으면 군부대의 항공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네요. 시민들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보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조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도제한이 비단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도 고도제한이 있는데요. 특히 파리 시내는 고도제한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6층 정도의 높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퀄른 대성당을 중심으로 엄격한 고도제한을 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고도제한 완화! 시작하면 너도 나도…

 

요즘에는 고도제한을 많이 완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재산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인 듯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도제한이 하나씩 완화가 되다보면 아직도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다른 지역에는 불만이 더욱 커질 수도 있으니, 조심스러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고도제한을 완화 하는 데에도 확실하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도제한이 주민의 삶의 질에 현저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이라면 자연스럽게 완화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오가는 길이거나 국가의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그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고 배려나 혜택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vs 국가의 보안 · 환경보전!!

이 두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마다 필요한 올바른 판단과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글 = 박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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