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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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옆에 광고판을 부착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0. 10. 4. 17:00

얼마 전 음식점을 개업하게 된 ‘기발해’ 씨. 하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손님이 없었습니다. 기발해씨는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독특한 광고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는 신호등 옆에 좌회전 신호와 똑같은 모양의 광고판을 만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맛있는 식사에 초대합니다.’라고 적어 놓은 것이다. 기발해씨는 많은 손님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며 그 다음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경찰. “당신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기발해씨는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신호등과 똑같은 모양의 간판, “정말 안 되겠니~!”

 

 

 

기발해씨의 사연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기발해씨의 광고판을 처음 본 사람들은 진짜 신호등과 광고판을 혼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나 간판은 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1항 (금지광고물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간판 및 광고판은 업소의 소재를 알리는 상업수단인 동시에 도시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미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데요. 이 법이 바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어떤 광고를 게시할 수 있고 어떤 광고를 게시할 수 없는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표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5조는 앞서 보여드렸으니, 제3조와 제4조만 같이 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쳐보세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각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광고물이나 간판 등을 게시할 때 해당 시청이나 군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간판 등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시청 등에 허가를 받은 광고물과 간판 등만 게시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1항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이 내용은 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광고나 간판은 게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 등 인권침해가 있는 것 등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건물에 무슨 상점이 있다는 소리야?? 

 

 

▲ 좌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미성상가와 진주상가 그리고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건물

 

 

하지만 법을 지켜 광고물이나 간판을 부착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시 미관인데요. 위에 사진 속 건물들은 건물 한 면에 보통 10개가 넘는 간판들이 걸려있어 매우 혼잡합니다. 과연 저 건물에 무슨 상점이 있다는 것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으신가요? 한 건물에 수십 개 업체가 입점해있다 보니 너도 나도 간판을 크게 만들어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열된 경쟁은 결국 어떤 간판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옥외 광고판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 서울시 서초구 양재역(좌)과 강남구 강남역 주변

 

 

짜자잔~ 어떠세요? 훨씬 깔끔하고 도시적이죠? 어떤 상점이 입점해있는지 간판 내용도 한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지러운 간판은 외국인들 앞에서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 될 텐데요. 간판이 지저분하게 걸려 있어 한국 이미지에 좋지 못 한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간판들에 외국어가 너무 남용되고 또 오용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맥주’라고 적어도 되는 것을 굳이 ‘Hope’라고 적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Hope는 더욱이 맥주라는 뜻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또 오뎅, 스메끼리, 벤또 등 한국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말도 일본어나 외국어를 쓰고 있어 보기 안 좋다고 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간판에도 그대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 TV 외국인 눈에 비친 외국어 오남용 실태 )

 

 

 

 

 

 

간판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영업권 침해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아무래도 거리의 간판들이겠지요. 그래서 간판을 도시의 얼굴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옥외 광고판 재정비 사업을 두고 “지나치게 간판을 규제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다”라고 반발하기도 하는데요. 간판이 정비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정비 후가 더 깔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간판은 상업수단임과 동시에 도시 경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간판이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보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영향까지 줄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간판을 게시하는 업주,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들 모두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간판 개선작업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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