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0. 9. 14. 17:11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전통적 가치질서인 ‘효사상’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될지 무척 주목됩니다.

 

 

직계존속 고소 금지법 헌재서 공개변론 공방 | 경향뉴스 2010. 9. 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92159345&code=940301

  

 

가족 사이의 범죄는 타인 사이의 범죄와는 취급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얼마나 취급을 달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고소해도 될까?

 

그렇다면, 배우자 사이의 고소는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사이에는 직계존속과 달리 고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관념 등에서 보아 부모와는 다른 관계라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고소가 제한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형법 제241조(간통)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통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배우자를 고소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로 살펴볼까요.

 

 

김백수씨는 60세가 다 되도록 변변한 직업 없이 노름판을 전전하면서 부인 이똑순씨의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고맙게도 바르고 밝게 자라서 곧 장학금을 받고 대학까지 다니더니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업도 하였습니다.

 

큰 딸아이 결혼식을 앞두고 부인 이씨는 곗돈 1,500만원을 타 장롱 속에 숨겨두고 혼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 김씨가 장롱 속에서 그 돈을 발견하고 가져가 노름판에서 홀랑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씨는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큰 딸 아이 혼수대금인데’라는 생각을 하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이씨는 남편 김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절도죄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이 경우 남편 김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소 자체는 가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와는 달리 배우자에 대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간통죄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씨의 김씨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김씨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에는 가족간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특별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이 있다고?

 

김씨의 경우에는 부인 이씨의 돈을 훔쳐갔으므로 얼핏 보아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이에 대해 특별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일정한 범죄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형을 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일정한 범죄는 반드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친족상도례’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형을 면제하여 처벌하지 않은 범죄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장물죄 등인데요. 모두 다 재산과 관련된 범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조항에 따라 김씨의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김씨가 도박을 한 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김씨를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부인 이씨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친족간의 범행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친족간의 재산에 관한 범죄 일부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관계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부모․자식 간에 재산 싸움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이런 정신을 본받아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관계에 개입할 법의 적정 수위는?

 

 

가족관계에도 법이 개입할 여지는 제법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정폭력이나 가족간 성폭행 같은 범죄들은 분명히 용서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되는 반인륜적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때로는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조치까지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 내에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려는 법의 정신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법률이 왜 특별히 재산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만 가족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지 곰곰이 따져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