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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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버려진 아기, 들개에게 손목 먹힌 채 발견

법무부 블로그 2010. 8. 30. 13:44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영아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발견 당시 들개에게 왼손을 뜯어 먹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친부모가 8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의 끔찍한 범행에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지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프랑스에서는 8명의 아이를 살해한 여성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임신거부증’ 증상이 있다고 진단 내렸습니다. 임신거부증이란 정신분열증의 일종으로 임산부 자신이 임신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피임·낙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출산 후에도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나 혼외임신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여건에서 아이를 버리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극단적인 해결 방법으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버려진 아기를 보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과 일본에서는 영아를 함부로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구니를 구비해 놓고 아이를 버리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병원 건물 밖에 신생아를 넣을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서 사정상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박스에 두도록 권장한다고 하네요. (KBS ‘뉴스9’에서 8월 24일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락 목사(주사랑장애인공동체 설립자)가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목사는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명박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 스스로도 “매우 서글픈 방법”이라고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뉴스엔 2010.04.11 버려지는 신생아들, 베이비박스까지 등장 )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아유기로 사형도 받을 수 있어요.

 

도로변에 버려진 영아의 손목이 들개에게 먹혀 없어졌던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말레이시아는 최근 영아유기 부모에게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러 제도를 시행했지만 영아 유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며 “(처벌 강화 외에) 정부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연합 2010.08.13 말聯, 영아유기 부모에 살인죄 적용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영아유기죄 처벌에 대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레이시아에 비한다면 그렇게 무거운 처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은 부모 스스로가 성숙한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하지만 ‘영아유기’의 경우 미혼모, 낙태, 혼외정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대안과 해결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아유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영아유기의 해결방법으로 일각에서는 입양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마지막 방송을 한 드라마 SBS 산부인과에서도 8회에서 영아유기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 김영미 간호사(이영은)가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고 다급히 구조요청과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장면

 

▲ 김영미 간호사(이영은)가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오열하는 장면

 

출처 : SBS 드라마 <산부인과>

 

이 드라마에서도 임신한 여고생에게 상담을 통해 입양을 권유하는 것으로 ‘입양’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아이와 미혼모 그리고 입양 가정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아유기의 대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봉사회(http://www.kssinc.org), 동방사회복지회(http://eastern.or.kr/) 등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거나 미혼모가 되었을 경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아이의 생명까지 소유할 수는 없어요~!

 

앞서 밝힌 것처럼 영아유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이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아를 버리는 그 마음에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 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기를 소유할 수는 없으며, 그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사실만 깨달아도 비닐봉지에 싸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짓’은 하지 않겠지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비정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아유기의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이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해봤으며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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