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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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차를 새 차로, 새 차를 헌 차로 만드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0. 8. 29. 19:00

 

따끈따끈한 신상 자동차가 많은 요즘이지만,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신상 자동차보다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에는 혹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고차 거래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거래 확실하게 합시다!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중고차 매매계약서(즉, 당사자 거래용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고자동차를 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전등록 신청입니다. 중고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상사로부터 중고차를 살 경우, 2005년 2월 5일부터 품질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사후 분쟁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고차점검기록부’를 꼭!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소중한 내 자동차, 등록은 기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고를 해야 국민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인 10일 이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정이 어렵지 않느냐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의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번호판까지 부착하여 구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위반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 번호판은 내 자동차의 얼굴!

 

 

훼손된 번호판 Ⓒ동아뉴스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다보면 간혹 사고 후 찌그러진 자동차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거나 일부러 못 알아보게 훼손된 번호판을 다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새차라면 흠집 하나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지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 흠집이 아닌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훼손되었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자동차의 얼굴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 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만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불가피하게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와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 교부받으세요. 자동차번호판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알아볼 수 없는 번호판은 뺑소니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흙이나 종이 등으로 번호를 보지 못하게 번호판을 훼손 하거나 탈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같은 차종, 같은 색의 자동차라도 주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아주 멋진 차가 되기도 하고 연식보다 더 오래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새 차라도 관리를 못하면 헌차처럼 보일 수 있고, 중고차라도 관리만 잘하면 새차 못지 않다는 얘기지요. 자동차는 차주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도로교통법도 잘 지키고 자동차 사랑도 실천하는 멋진 운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훼손된 자동차번호판 = 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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