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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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똑소리 나게 잘 가는 방법 4가지

법무부 블로그 2010. 7. 6. 11:00

와~ 여름이닷!!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친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손길은 바로 여름휴가! 작열하는 태양과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을 찾아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여름, 어떤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시작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 곧 기말고사가 끝나는 청소년들도, 곧 다가올 휴가에서 현실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직장인들도 모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있을 텐데요. 가끔은 설렘만 너무 앞선 나머지, 생각지 못한 바가지 요금이나 여행사와의 마찰로 즐거워야 할 휴가가 짜증과 불만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숙지한다면 이번 여름휴가, 100% 즐겁게 보낼 수 있을 텐데요. 여름휴가의 로망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예약 취소! 못가는 것도 억울한데 위약금이 50%??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콘도를 하루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김씨는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하기가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원에서 얘기하는 숙박 예약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첨부해 드립니다.^^

 

취소 시점

성수기

비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 취소 시 환급기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10년 7월호 참고 )

 

 

2. 인터넷예약 했는데요, 취소되었다고요!?

인터넷 숙박 예약업체를 통해 호텔의 바닷가 전망 객실을 예약하고 결제한 강씨는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예약이 취소되었다며 예약한 객실보다 낮은 등급의 객실을 더 비싼 가격에 이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텔 측이 제시한 객실에 투숙한 강씨는 추가 지불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약업체의 잘못으로 예약이 취소된 것이라는 사실만 명확하다면 당연히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비자는 예약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호텔 측의 확인서를 받아두고 추가 지불한 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해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예약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3. 렌터카 종합보험, 차량 상태 확인 필수!

렌터카는 일찍 예약해야 원하는 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승합차의 수요가 많은 휴가철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고, 제주도와 같은 유명한 곳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에는 종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철에는 자동차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는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간혹 보험 갱신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험증서를 직접 보고 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 점검은 꼼꼼히 해야 합니다. 연료량, 엔진오일, 냉각수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마모 상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일부업체는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용한 타이어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가득 채워져 있는지, 예비 타이어와 정비용 공구 세트가 구비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또한 차량을 인수할 때 업체 직원과 함께 차량 내부와 외관에 흠집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흠집이 있으면 직원에게 말하고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직원이 “당신이 긁었다!”라고 딴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연료는 빌릴 때 있던 만큼 채워야 합니다. 렌터카 유류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대부분 렌터카는 휘발유를 가득 채운 상태로 대여합니다. 따라서 반납할 때 탱크가 덜 차 있으면 따로 유류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때 시중 주유소보다 기름 값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차량을 대여할 때보다 반납할 때 연료가 더 많이 남아도 환불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료보충은 슬기롭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4. 올 여름 휴가! 외국으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특히 요즘 각광받는 것이 해외여행입니다. 북적대는 인파에 휩쓸려 제대로 쉴 수 없을 국내여행을 피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여행사에 맡기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꼼꼼히 따지지 않고 여행사만 믿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천재지변, 전란,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여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유 없이 여행사측이 여행 중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을 갈 때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Best 5

 

1.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예약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취소 시 위약금 조건, 여행계약서, 특별약관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예약금(계약금)으로 이용요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약금은 가급적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 숙박시설 이용 시에 다치거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숙박업소 측에 알리고 사진 등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4. 숙소․일정이 부실하거나 과다한 쇼핑과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여행의 경우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나 일정표, 동행인 확인서, 현지가이드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5.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일 까지 날짜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모처럼 쉬기 위해 떠난 여행이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은 여름휴가.

나중에 책임 여부를 따져 일부 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망쳐버린 여행과 금쪽같은 나의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 교통편, 여행상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만이 본인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지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멋진 여름휴가를 떠나 볼까요?

Good Luck To Your Vacation!

 

 

도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10년 7월호 참고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