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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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7. 6. 08:00

 

얼마전 대형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대기업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은 암흑의 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작년에 한 업체 관계자가 개인정보를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에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블로그와 지식인(NHN사의 네이버 지식인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다는 모든 형식의 서비스를 의미함)에 마치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아세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럴 마케팅은 이미 2000년 말부터 주목받아온 인터넷 광고 기법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럴’(viral:바이러스성의, 바이러스에 의한)과 마케팅(marketing)이 조합된 단어로, 네티즌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입소문 마케팅과 비슷해 보이지만 입소문 마케팅은 정보제공자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반면,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퍼져 나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블로그나 트위터 등에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적으면 사람들이 그 글을 참고해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후기를 보고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럴 마케팅의 문제점은 경험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가짜 경험담’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짜 경험담에 속아 물건을 구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됩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한 재밌는 사례

 

▲ 사진출처 : 유투브

 

얼마 전 유투브에 애플의 아이패드를 통째로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엽기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패드를 갈아버릴 수 있냐’, ‘저 남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댓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동영상은 한 믹서기 제조업체가 일부러 퍼트린 홍보용 동영상이었습니다. ‘못 가는 게 없는 믹서기’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한 것이었지요. 믹서기 회사의 홍보영상이라는 것이 알려진 후에는 ‘불쾌하다’ 또는 ‘재밌다’는 댓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바이럴 마케팅, 악용하면 독이 된다.

 

 

바이럴 마케팅은 새로운 홍보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장점도 많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같은 소비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소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꿔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홍보수단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한다거나 가짜 경험담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바이럴 마케팅을 악용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광고 중지 또는 과징금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럴 마케팅은 양심적으로 사용해야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유용한 홍보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