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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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한국에서 할까, 일본에서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0. 5. 19. 17:00

 

여배우들 코를 기가 막히게 잘 세워서 유명해진 성형전문의 A씨!

A씨의 병원에는 요즘 심심찮게 성형수술을 하려는 외국여성들의 국제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거기 배우 000도 수술하고, 000도 수술한 병원 맞죠? 저도 코 좀 세우고 싶은데 예약 되요? 한국 가는데 무슨 비자 신청해야 되요? 그냥 관광비자로 해도 되요? 비자는 바로 나와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 나서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간호사를 전담직원으로 고용하였지만, 간호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디에다 물어야 하는 거야?!

 

 

 

 

 

이제는 의사도 비자신청 과정을 알아야 할 시대!

 

무릎 수술은 어느 나라 어느 병원이 잘 할까, 혈액암 치료센터는 어디가 좋을까? 지역과 도시를 따져 병원을 고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 드라마에서는 해외로 수술 받으러 가는 부유층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나왔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진료도 받고 관광도 하기 위해 어,느,나,라,로,갈,까,요를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간편한 입국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 그래서 법무부는 메디컬 비자를 신설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컬 비자에 대해 의사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병원과 의사, 유치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강좌를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메디컬 비자? 그런 것도 있었어?

 

5월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의료비자 제도 설명회(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안정화를 위한 전국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나 유치업자들이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병길사무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과 체류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질문하는 참석자                        ▲ 질문에 답하는 유병길사무관(법무부 체류관리과)

 

메디컬 비자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09년 5월 1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가 허용된데 맞춰 신설된 것입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국민들은 입국할 때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불법체류자 발생이 많은 나라 사람들은 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런 나라들의 부유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메디컬 비자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소견이나 해당국 의사의 진료의뢰서와 진료비 입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현지 우리나라 공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에 따라 90일(C-3-M) 또는 1년(G-1-M)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번 방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도 발급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자들이 외국인환자들을 대신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현지 영사관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컬 비자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 사람으로서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30일의 비자를 발급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유치업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외국인환자 초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자 발급현황>

                                                                                                                                               기간 : 2009.5.11.~2010.3.31

구분

몽골

러시아

중국

베트남

기타

건수

2,077

1,001

583

306

51

136

※ 총 23개 국가 2,007건 발급

 

 

메디컬 비자와 다른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메디컬 비자의 발급 대상자는‘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사람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즉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나 병원 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외국인환자 또는 보호자, 간병인 등이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메디컬 비자가 일반 관광비자나 취업비자와 다른 점은 비자 신청을 유치기관 즉 병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굳이 출입국사무소를 찾지 않아도 비자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유치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해 법무부는 올 하반기부터 유치기관 등의 실무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출입국관련 직무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메디컬 비자의 악용 우려는 없을까?

 

설명회의 마지막 행사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메디컬 비자 시행 초기인 만큼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많았지요. 그 중 외국인 출입 관리를 하는 법무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비자의 악용에 대해 박상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장을 만나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INTERVIEW I 박상순(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장)

 

- 지금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비자발급을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10여개 환자 유치업체 중 110건의 신청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 허가는 46건 불허가 63건입니다. 심사 중인 신청 건수도 있습니다.

 

- 불허률이 57.3%나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출서류가 위조되어 있거나 과거불법체류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메디컬 비자가 시행 1년이 되었는데 보완점은 없습니까?

입국 전 비자요청 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 메디컬 비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관광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국의 문화, 역사, 생활습관 등 특수성을 이해하고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메디컬 비자 전화로 물어보자!

 

메디컬 비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메디컬콜센터로 전화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7-129, 해외에서 걸 경우 82-15777-129 하면 됩니다. 1345외국인종합안내선터(국번없이 1345)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www.medicalkorea.or.kr도 있습니다.

 

▲ 한방치료는 역시 한국이겠지?

 

메디컬 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우리나라는 비자 심사 과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메디컬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부유층이거나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인데, 한국은 불법체류자로 전환될 것을 너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올해 6월부터 메디컬비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1년. 한국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산업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메디컬 비자가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