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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안된다던 인터넷 쇼핑몰, “불법인 거 모르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5. 18. 17:00

요즘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옷의 재질이나 사이즈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편하게 인터넷으로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구매하려는 순간!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 상품은 소재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또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니, 왠지 옷을 사겠다고 클릭 하려는 순간 뭔가 ‘낚이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내 돈 주고 샀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왠지 껄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모델이 입은 옷을 살펴보며 갈등을 합니다. 살까, 말까..?!

 

보통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상품 하단에 교환이나 환불 규정을 명시해 둡니다. 하지만 몇몇 쇼핑몰에서는 제품의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체 이런 곳에서는 왜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까요? 미리 교환과 환불이 안된다고 명시를 해 놨으니, 이를 알고 산 소비자는 옷이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대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교환·환불 안 된다고 명시해도 교환·환불 해줘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를 법적 용어로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인데요, 이 법률의 청약철회에 관한 부분에는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을 해 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제17조 제3항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철회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한 달로 늘어납니다. 인터넷으로 산 물건은 특별히 하자가 없더라도 교환·환불을 인정해주는데 그 이유는 매체의 특성상 직접 상품을 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리 <이 상품은 소재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공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교환·환불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그저 안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해당 쇼핑몰에서도 소비자가 이미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지 사항 등에 환불이 안된다고 공지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적립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닌, 카드결제는 승인취소를 하고 현금입금은 현금 환급을 해야 진짜 환불이 되는 것입니다.

 

 

환불, 누구에게 도움 받나요?

해당 쇼핑몰에서는 미리 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서 접수된 상담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담당 팀으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두 방법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해서 사업자가 말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 쇼핑몰을 추천해요!

기관의 힘을 빌리기 전에 소비자 스스로 좋은 쇼핑몰을 추천하고 추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교환·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쇼핑몰을 네티즌들이 ‘불량 쇼핑몰’로 소문내서 보이콧(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통해 응징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곳보다 규모가 크고 인기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은 보통 교환·환불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몇몇 비양심적인 쇼핑몰 때문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모두가 나쁜 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요.

 

성숙한 소비문화가 더 빨리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속력 있는 소비자보호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직접 보고 사는 것보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건을 살 확률이 더 적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을 해야 하는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마음 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 사례는 인터넷 의료 쇼핑몰의 사례에 한하여 작성한 기사이며, 시일의 경과로 재판매가 불가한 제품(식품류등)이나 제품의 개봉만으로도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제품(음반, 게임, 가전제품류등)등은 반품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모든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