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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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족, 어딘가 나와 닮은 것 같아...

법무부 블로그 2010. 5. 15. 17:00

 

 

 

평범한 정내숭씨 가족의 하루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딘가 나와 닮은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AM 6:30

결혼 15년차 베테랑 주부 정내숭씨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난다. 오늘은 중학생 아들의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있는 날. 아들과 남편 밥을 챙겨 먹이고 집안 정리다 뭐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바늘은 9시를 향하고 있다.

 

 

AM 9:00

오랜만에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서서 OO중학교에 들어섰다. 아들의 담임선생님은 요즘 우리 애가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아들과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별로 없다. 오늘 저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낙지볶음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정내숭씨는 교실을 나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담임선생님 책상 서랍 속에 작은 정성이 담긴 흰 봉투를 넣어둔다. ‘이 정도면 성의 표시는 되겠지?’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M 11:00

한편 광고회사에 다니는 정내숭의 남편 나서운씨는 직장 상사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다. 욕을 듣고 나니 담배가 그리워진다. 나서운씨는 회사 건물이 금연 건물인 걸 알지만, 오늘은 밖으로 나갈 기운도 없다. 화장실에 앉아 아까 상사가 했던 말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처자식을 먹여살려야 하는 가장인데, 사표도 낼 수 없고 그저 뽀얀 담배연기 속에 근심도 뿜어버리기로 한다. ‘그냥 오늘은 조금 재수가 없는 날일 뿐이야.’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4호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PM 1:00

점심시간을 막 지난 시간. 정내숭의 아들 나몰라 군은 지금 졸고 있다. 어제 밤새 게임을 했더니 몰려오는 잠을 쫓을 수가 없다. 그 때 친한 친구로부터 문자가 온다 ‘00무협지 최신판 입수. 제본할 사람??’ 잠이 확 달아난 나몰라 군, 선생님 몰래 문자를 보낸다 ‘당근 해야지. 나도 한 권 해줘!’ 곧 있으면 00무협지를 저렴하게 볼 수 있겠다. 사실, 우리나라 책값은 너무 비싸다.

 

☞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PM 2:00

나서운씨는 회사 컴퓨터에 공 CD를 넣고 자료를 굽고 있다. 경쟁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나서운씨의 처남이 샘플로 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처남이 경쟁회사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인데 어떤가 싶어 자신이 작업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굽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엔 나서운씨 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프로젝트 기획서 등 중요한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뭐 어떠랴 싶다. 나서운씨는 CD를 얼른 가방 속에 집어넣으며, 나중에 거하게 한 잔 얻어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PM 4:00

나몰라 군의 학교에서 학원까지는 자전거로 15분 거리다. 그런데 친구들과 놀다 보니 학원 시간에 늦고 말았다. 학원에 지각하면 바로 엄마한테 통보가 가고, 집에 가면 엄마의 잔소리 바가지를 들어야할 판이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 나세요” 나몰라 군은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적어 한적한 인도 위를 쏜살같이 달려간다. 도로는 차가 많아 위험하기 때문에 종종 인도를 이용하는 나몰라군이다. “비켜! 나 오늘도 지각하면 엄마한테 죽는단 말야”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PM 6:00

정내숭씨는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샀다. 그런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사다보니 5만 7천원이나 나왔다. ‘뭐 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정내숭씨는 투덜거리면 오만원 권 두 장을 내고, 산원이 건네주는 거스름돈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받았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와서 짐을 싣고 지갑에 돈을 넣는데, ‘어, 이상하다. 4만 3천원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데 5만 3천원이네’ 만원을 더 받은 걸 알았지만, 정내숭씨는 그냥 집으로 향한다. 오늘은 공돈 만원도 생기고 기분 좋은 날이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재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내숭씨가 계산원이 돈을 건네준 그 순간에 거스름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도 모른 척 그냥 받아왔다면 그 때는 ‘사기죄’가 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M 7:30

온 가족이 모인 저녁시간. 정내숭씨는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 나서운씨는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있다. 그리고 아들 나몰라 군은 컴퓨터 앞에 앉아 포털사이트 연예란을 뒤지고 있다. 그런데 유명 여가수와 무명 개그맨이 사귄다는 제목의 핫뉴스가 포털사이트에 떴다. 그 여가수의 골수팬인 나몰라 군은 당장 기사를 클릭해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댓글부터 달고 본다. 이런 기사에는 한 마디쯤 남겨줘야 한다. ‘개그맨 XX야! 너 우리 누나 돈보고 사귀는 거지!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M 8:00

“몰라야~ 밥 먹자~ 여보, 저녁 먹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온 가족이 모여 식탁 앞에 앉았다.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정내숭씨는 마트에서 얻은 공돈 만원을 생각하며 내일도 오늘처럼 운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