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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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이런 사건으로 고민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0. 5. 6. 08:00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와 실제로 일어난 결과 사이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 아이와 살짝 부딪쳤는데 아이의 무릎 성장판을 건드려 평생 양발의 길이에 차이가 나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해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음주, 무면허, 횡단보도 사고 등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렇지만 자전거에 종합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해야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즉,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겠지요. 하지만, 행위와 실제로 일어난 결과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로 인해 배상 금액에 상당한 이견이 있게 되므로 합의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중학생 아이를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벌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래에 소개할 사건도 조금 비슷한데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난감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내차 받고 도망가는 차 따라가다 전복됐다면?

도주범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씨는 별다른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 차도 정차시키지 않고 특별한 조치 없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가버립니다. 어럽쇼! 피씨는 화가 나서 택시를 운전해서 도씨를 추격해 가다가 그만 인도 턱에 부딪혀 택시가 전복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씨는 외형상으로 보아 피씨가 몰던 택시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씨의 충돌로 피씨가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도씨의 충격으로 인해 피씨가 다쳤는지에 대한 다른 증거도 없고요.

 

우리 법률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 제148조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씨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① 특가법 적용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도교법 적용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처벌할 수 없다. 

 

 

죽느냐 사느냐··· 햄릿의 고민보다 더 고민되네!

만일 피씨가 도씨와의 충격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도씨는 특가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씨가 아무 조치 없이 가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도씨의 충격으로 인해 피씨가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목씨의 진술에 의하면, 도씨의 충격으로 인해 피씨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냥 살짝 접촉한 정도에 불과해서 피씨의 자동차가 부서지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피씨도 부상을 전혀 입지 않았다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씨가 도씨를 잡으러 가다가 사망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 도씨를 전혀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번씩 서게 되는 선택의 기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문 중의 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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