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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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싸움에서 밀린 비운(?)의 국가기념일!

법무부 블로그 2010. 4. 21. 11:00

당신은 모르는 국가기념일도 있다? 

 

 

 

4월 5일은 식목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렇다면 4월 25일은 무슨 날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1964년부터 우리나라에는 법의 날이 있었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법의 날은 ‘국민이 모르는 국가기념일’이 되고 말았다.

 

 

‘법’ 기념일 만들어 볼까?

판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와 같은 법률가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법 현황과 실무경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내에는 ‘한국법률가대회’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법률가대회’가 있다. 여기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 국제법 현황과 실무경험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특히 개최국의 법적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도 1987년에 ‘세계법률가대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법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법의 날’의 제정은 미국 법률가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58년, 이 협회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당시 미국대통령이 법 기념일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법의 날’이 탄생하게 된 것.

 

이후 열린 ‘세계 법률가 대회’에서 미국 측은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법의 날’을 만들 것을 권유했고 이에 1964년, 우리나라에도 ‘법의 날’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에는 미국의 ‘법의 날’을 따라 우리나라도 5월1일을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이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근로자들이 구소련 등 공산진영의 노동절인 5월1일에 대규모 파업 등을 벌이자 그것을 막아보고자 5월 1일을 법의 날로 선포하였던 것이다.  

 

 

근로자의 날과 자리싸움에서 밀렸네~

1994년 이전, 한국의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기에 법의 날을 5월1일로 제정한 것이 국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5월1일로 바뀌면서부터 법의 날은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근로자의 날 행사는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반면 법의 날 행사는 정부의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점점 더 축소되어 일부 국민들은 ‘법의 날’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법의 날’이 노동자의 날과 겹쳐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2003년도에 4월 25일로 그 날짜를 바꾸게 된다.

일러스트 ⓒ 오픈애즈  

 

날짜에도 뜻이 있는 법의 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을 뜬금없이 법의 날로 지정하지는 않았을 터. 그렇다면 4월25일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일까?

법무부는 법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 여러 후보 날짜들을 견주어 보며 저울질하게 되었다. 최종 후보에 올랐던 날짜들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법전인 경국대전 반포일인 11월 9일(음력 9월 27일), 제헌절인 7월 17일 그리고 최초 근대적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 등이 있다.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근대적 의미의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일인 4월 25일이 법의 날로 결정된다.

 

다가오는 2010년 4월25일은 제 47회 법의 날.

47회 ‘법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법질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