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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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수 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무부 블로그 2010. 4. 20. 16:30

스타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유행(?)인가 봅니다.

몸도 마음도 신성한 ‘비님’께서 무슨 얼토당토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냐고요?

화려한 컴백으로 ‘역시 이효리!’임을 과시하기에 바쁜 횰 언니가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이냐고요?

말 많고 탈 많던 ‘싸이 옵하’가 또 사고를 쳤냐고요?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가요계에 컴백하며 선보인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도로위의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는 뮤비 

 

 

 

뮤비 ‘널 붙잡을 노래’에서

비님은 도로 위를 달리시고...   

 

 

 

 

 

 

 

 

 

 

‘치티치티 뱅뱅’에서 

횰 언니는 안전밸트 없이 트럭을 운전하시고...

 

 

 

 

 

 

 

 

싸이·김장훈 옵하들도

‘울려줘 다시 한 번’ 뮤비에서

중앙선이 뚜렷한 대로를 질주한다... 

 

 

 

 

 

 

한 신문사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가요계를 덮쳤다’고 표현 합니다.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이 한 방송사의 심의 규정을 통과하지 못해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비의 ‘널 붙잡을 노래’ 역시 도로 위를 달리는 장면 때문에 같은 방송사에서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드컵을 겨냥한 싸이와 김장훈의 ‘울려줘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 역시 도로위를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님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마당에, 이 뮤직비디오 역시 같은 운명에 처했답니다.

 

‘가요계 덮친 도로교통법’, | 조선일보 2010.4.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18/2010041801407.html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금지하고,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위법은 위법이지만... 좀 더 유연했으면

일각에서는 뮤직비디오에 잠깐 등장하는 도로교통법위반 모습은 방송 불가 판정을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장면은 왜 여과 없이 내보내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변화 과정을 나타냄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도록 위법행위를 하는 장면은 삼가야겠지만, 위법 장면이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위법행위는 이해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위법 장면을 카메라에 다 담지 않고 이미지나 카메라 기법을 이용하여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뮤직 비디오도 여느 블록버스터를 능가할 정도로 수준이 뛰어납니다. 탄탄한 구성안에서 가수들도 연기자들 못지않게 연기를 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도 눈에 보이는 구성이 생기면서 스토리상 드라마나 영화처럼 꼭 그 행위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방송 불가 판정이 내려진 위의 뮤직비디오 중, ‘치티치티 뱅뱅’을 노래하는 외계인 이효리가 트럭을 운전하며 노래하는데 안전띠를 꼭 매고 있다면 오히려 뮤직비디오 전개상 더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트럭에서 노래 부르는 외계인 효리에게 안전벨트를 채워봤습니다.

                                                    뭔가 외계인 효리의 포스보다는 안전 운행하는 바른 생활 효리로 보이는군요..^^;;

 

비가 노랫 속 그녀와 헤어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싸이·김장훈의 ‘울려줘 다시 한 번’ 뮤직비디오에서 응원하는 붉은악마 무리들이 굳이 대로 위를 활보하는 것은 2002년에 실제로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표현해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영상을 구성했으며 보는 사람도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에 법이 꼭 필요하듯이, 방송사마다 이를 심의할 심의 규정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도, 방송사 심의 규정도 시대에 뒤쳐짐은 없어야 합니다.

법도 심의 규정도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유연함을 갖춰가며

지혜롭게 변화하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강혜정 기자 

본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