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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폴란드였으면 화학적거세

법무부 블로그 2010. 3. 16. 11:30

다른 나라에서 김길태 사건 일어났다면? 

 

  

요즘 사회가 많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해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지게 되고, 성폭력특별법 제 10조에 의해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들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요즘 들어 더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흉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처벌들을 하고 있을까요?

 

1. 폴란드 : 화학적 거세

폴란드는 2009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화학적 거세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화학적 거세에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스피로테론 등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 유럽 전역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폴란드의 법무부 장관은 화학적 거세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권리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2. 미국 : 메건 법(Megan Law)

미국의 메건 법은 1994년 통과된 성범죄 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가 형량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의 등록 기구에 주소나 일자리 등의 정보를 모두 고지하고 공개해야만 합니다. 이 고지는 최고 10년간 지속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메건이라는 아이가 7살 때 성폭행을 당한 후 목 졸려 살해당한 후에 메건의 이름을 붙여 생겨났습니다. 메건을 강간, 살해 한 범인은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는 메건의 이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이 성폭행범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청원 끝에 이 법이 통과 된 것입니다. 메건 법이 실행됨에 따라 이웃에 성범죄 전과를 지닌 사람이 없는 경우엔 ‘성범죄자 없는 지역(Sex offender-free zone)’ 이라는 푯말을 거는 도시들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3. 미국 플로리다주 : 제시카 법 (Jessica's Law)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 법은, 성범죄자에게 최소 25년형을 선고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전자발찌로 감시를 받게 됩니다. 12살 이하의 아동을 성폭행 한 경우에는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자발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고 재발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이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전자 발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5년 형을 선고 하는 제시카 법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ㅜㅜ

 

4. 이란 : 사형

요즘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가 성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이슬람 율법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죄목 중 하나입니다. 이란뿐만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중동 국가, 중국 등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는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이란이나 중국처럼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실제 집행 여부를 떠나,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여 유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본 경우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좋은 취지라도 부작용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들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벌과 비교해 매우 강한 강도로 처벌을 하는 나라들을 보니, 우리나라도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흉악한 범죄,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특히나 아동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 소를 잃지 않도록 잘 예방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처벌보다도 먼저 강화 되어야 할 것은 주위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보호가 아닐까 싶어요.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서 흉흉한 뉴스들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