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8가지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0. 2. 22. 09:09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8가지 방법                                                  ⓒ 오픈애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병원에서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한 의료사고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고소장 작성부터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의료사고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1. 의료사고 전문취급기관과 상의하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합리적인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나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를 찾아 상의하세요.

 

의료사고 전문취급기관

LAW CnC(02 594 2800,http://www.law-cnc.co.kr),

대외법률사무소(02 3477 2131, http://www.daeoe.com)

히포크라 법률사무소(02 3477 6900, http://www.hippocra.com) 등

 

챕터2. 병원 옮길 때는 의사 추천이 아닌 환자 스스로 결정

의료사고라고 생각되고, 환자가 죽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의사의 소개보다는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하게 되면 의료사고가 어떻게 하여 발생되었는지, 의료사고 발생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였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챕터3.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필수! 

사체존중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은 꼭 필요해요.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 의료진이 나와 부검을 하게 돼요.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약 15일 후에 관할 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인의 원인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요.

 

챕터4.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라

사고발생 후 반드시 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이때 냉정하게 듣고 메모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챕터5.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라

과거에는 환자 측이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지만 2000년 7월 13일 부터 시행된 개정의료법에서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의료법 제 67조는 환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챕터6. 섣부른 합의는 삼가라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섣불리 민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챕터7.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라

의료사고는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에 대한 조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두면 좋아요. 

ⓒ 오픈애즈

 

챕터8.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해요. 소멸시효기간을 벗어나면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답니다.

 

 

의료 사고를 처음 맞닥드렸을 때, 가족이나 환자들은

그 사실에 흥분하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때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침착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참조 : 1. 대한적십자사(http://www.redcross.or.kr)

         2.『의료분쟁소송』, 범경철저, 법률정보센타, 2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