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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서울 법대 졸업한 미국인, 다음 행보는...?

법무부 블로그 2010. 1. 22. 10:36

INTERVIEW미국인 국내 변호사 데이비드 워터스

한국변호사실 문턱 높아 안타까워

 

 

ⓒ 오픈애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1월 법학자, 언론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외국법자문사위원회’에 대한 위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외국법자문사위원회는 위법 등을 저지른 외국법자문사를 징계조치하거나 규율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 중 눈에 띄는 데이비드 워터스 IBM 코리아 법률고문 전무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INTERVIEW|데이비드 워터스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예비위원) 

 ⓒ 법무부

국내 최초로 구성된 ‘법무부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언론계·재계·학계 등 다양한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법대를 다니고, 한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에 예비위원이 있어 만나보았습니다.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의 예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예비위원이란 무엇인가?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 대신 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위원장이 지명해야 하며, 징계 회의·심의·결정 등 위원의 업무 모두를 수행한다.

 

최초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미국인이다. 한국에서 학사과정을 밝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1988년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왔는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 때 한국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공부할 것을 권유하셨다. 그 교수님은 이미 1970년대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셨다. 한국에서 평소 관심 있던 법학 공부를 시작했고, 한자는 옥편을 찾아가며 공부했다. 개인적으로 한자를 익히는 게 재밌었다. 지금은 IBM 코리아 법률고문 전무로서 5년째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법률 시장을 개방하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우선 한국 기업들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그 나라 법(외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한국에서 외국법을 자문하고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으니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다. 또 법률 서비스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손님은 왕이다’는 생각으로 고객을 대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변호사실 문턱이 높은 곳이 많아 안타깝다.

 

징계위원회 구성원 중 유일한 외국인이다.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 것 같나?
아무래도 징계를 받는 입장, 즉 외국법자문사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징계 심의나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데이비드 워터스

서울대 법대 학사, 뉴욕주·워싱턴주 변호사로 활동,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현 IBM 코리아 법률고문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