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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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0. 1. 22. 13:06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 오픈애즈

회사 일 처리를 위해 강남을 방문한 직장인 A씨. 담배꽁초를 무심코 바닥에 버렸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지역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한 A씨는 얼굴을 붉히며 한참동안 단속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법무부 

보통의 경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3만원이지만, '서울의 중심'인 강남구 등 일부 시·군은 5만원, 심지어 특정 관광지에서는 20만원까지 지역마다 과태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가 다른 걸까요?

강남구청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김흥식 과장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1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각 구의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얼마를 부과하는 것이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적합한가를 토의하여 과태료를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8.3>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3조 (과태료)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이처럼 생활폐기물 과태료는 각 구 구청장의 조례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에 의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밀집되어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등에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를 높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에 거주하는 인구수 혹은 유동인구 등 구마다의 상황에 맞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A씨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양심의 법을 지켰더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었겠지요? 우리 모두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지켜준다면 머지않아 깨끗한 거리, 깨끗한 도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