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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먹고사는 특허괴물의 정체!

법무부 블로그 2010. 1. 26. 09:16

 

  ⓒ 오픈애즈

요즘은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사회이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출판물, 만화, 캐릭터, 음악 등등은 저작권에 속하지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저작권

출판물, 만화, 캐릭터, 음악

산업

재산권

특허 (발명한 자 또는 권리자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 공개한 대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

실용신안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구조나 형상을 새로 고안해 내는 것)

디자인 (시각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

상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된 것)

 

지식재산권은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권입니다. 크게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으로 나뉘지요. 형태가 없고, 국가마다 제도와 보호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입니다.

 

 

영화‘괴물’보다 무서운‘특허 괴물?’

ⓒ 오픈애즈

특히 ‘짝퉁’이라고 말하는 ‘브랜드 베끼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뼈를 깎는 연구와 고민으로 어렵게 얻은 지식재산권을 너무나 쉽게 ‘모방’하여 대량생산 해 버리는 짝퉁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특허괴물(patent troll : 지적재산권을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해 그 로열티(사용료)를 주 수익으로 삼는 전문기업) 또한 지적재산권을 노리는 무서운 기업입니다. 특허를 한 집단에 모아 더 비싼 값으로 로열티를 받고, 그로 인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아이디어를 선점당한 기업도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털렉추얼 벤처스(IV)가 있는데, IV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인 에드워드 정과 네이선 미어볼드 등 4명이 공동 설립했으며, 빌 게이츠가 투자자 및 발명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해에 4만여 건의 특허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선별하며, 사들인 특허를 하나의 묶음(패키지)으로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정보기술(IT), 바이오, 에너지 등 유망 분야의 특허 2만7000여 건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우리나라 삼성·LG 등 전 세계 회사들이 특허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우리도 특허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해!

선진국은 이미 전문인력 양성에 치중해왔습니다. MIT, UC버클리, 듀크대, 펜실베이니아대, 프랭클린피어스 법과대 등에서는 기업형 맞춤 교육을 지향하며 지식재산권 창출부터 활용까지 총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지요. 지식재산보호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지속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노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더 많은 홍보와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식재산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