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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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법무부도 용서 못해!!

법무부 블로그 2009. 9. 30. 17:32

 조두순 사건, 법무부도 용서 못해!!

 

                 

                                           

이른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만취한 한 아저씨가 그 어린이를 따라왔고, 힘없는 아이를 순식간에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차마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그로 인해 내장기관 등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관련내용 | 메디컬투데이 2009.9.29.

                                           「9살 아이 인생망치고 "12년형 길다" 항소…"사형도 부족하다" 네티즌 격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99995

 

 

법무부,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토록 건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물들게 한 나영이 사건.

이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나영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형 집행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2009년 7월 1일 시행)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6~9년이며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12년형의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용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저작권이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겪은 나영이와 부모,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또 다른 나영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확실히 벌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나영이와 부모님 힘내세요!

이장관은 또한, 가해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도록 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단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막혀오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법무부는

'또 다른 나영이'로 상처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양형 기준 강화와 범죄 피해자 구제에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