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믿을만한 투자정보 하나 줄까?!

법무부 블로그 2009. 10. 5. 09:22

  

 

 

"이봐, 믿을만한 투자정보 하나 줄까?"

지인이 남모르게 귓속말로 이런 말을 걸어오면, 누구든 귀를 "쫑긋!"하고 세우게 되지요.

그냥 투자정보가 아닌 '믿을만한'투자정보라는 말에 더욱 혹하게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암암리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한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한국 투자신탁’, ‘한국 토지신탁’이 어떤 회사일까요?

네, 맞아요. 기업에 내 재산을 맡기면 각종 투자를 통해 내 재산을 관리해 주는 회사지요.^^

개인은 투자를 위한 각종 정보를 속속들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기업에 신탁을 맡기고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바로‘신탁’이라고 하며, 이 신탁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탁(信託)’은 말 그대로 믿음을 전제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맡기는 사람과 맡는 사람 사이의 신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신의라는 것을 굳건히 하기 위해‘법’을 제정해 놓기도 했지요.

 

하지만 현행 신탁법은 1961년 제정 이후 내용 개정이 한 번도 없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자산을 근거로 장래의 수익권을 증권화해서 미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진 신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사해신탁 취소소송 요건 강화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 현행법은 수탁자와 수익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탁설정을 취소하는 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자와 수익자가 신탁설정의 취소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탁자와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신탁 설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개선

수탁자의 충실의무 구체화

-수탁자가 오로지 수익자를 위해서만 행동하여야 한다는 “충실의무”는 해석상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인 “이익상반행위 금지”, “공평의무”등에 관한 상세 규정 신설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허용

-현재는 수익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수익증권은 특별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자금조달이나 수익권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법에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유한책임신탁의 도입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수탁자가 안심하고 신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재산만으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새롭게 도입

 

이번 9월 25일 신탁법 공청회를 계기로 신탁법 개정 초안이 공개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신탁법 관련 문의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02 2110 3167)로 연락바랍니다.

 

   

 

▼ 신탁법 공청회자료집 파일 첨부

신탁법_공청회_자료집[1].pdf

 

 

 법무정책 메신저 「행복해지는 법」을 구독하시려면 위 배너를 클릭하세요.

신탁법_공청회_자료집[1].pdf
1.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