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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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교통사범, 소년은 절도가 많다

법무부 블로그 2009. 9. 30. 16:46

 

 

  

※ 저작권이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고, 사람으로 치면 생활의 달인이 되고도 남을 시간. 이 시간동안 보호관찰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다양해졌을까? 보호관찰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봅시다.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효시는 1841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두방을 하고 있던 존 어거스트(John Augustus)는 재판을 받고 있던 알콜중독자를 자신이 직접 선도해 보겠다며 법관에게 청원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처를 제공해 사회정착에 성공시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전자발찌 정도만 알고 있었나요? 보호관찰제도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으며, 두 세 가지를 동시에 집행받기도 합니다.

 

우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보호관찰’,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강의를 받도록 명하는 ‘수강명령’, 범죄동기, 범죄자 연령, 제반환경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는 ‘선도위탁’, 초범 성구매자를 기소유예하면서 대상자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도록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구매자교육(존스쿨)’ 전자발찌를 포함한 전자장치, 위성수신정보(GPS)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24시간 밀착·지도감독을 하는 ‘전자감독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감독제도는 지난 8월 10일 방한한 도미니카 법무부 장관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한 제도입니다.

 

 

 

 

△ 보호관찰 변천과정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1997년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되고, 2005년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2008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2009년 미성년자 유괴사범 전자감독제도 도입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보호관찰사건은 1989년 8천 389건으로 시작해, 작년엔 18만 4천 813명으로 약 22배 증가했습니다. 보호관찰 사건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확실한 재범방지 효과, 자유형에 비해 국가예산을 큰 폭으로 절감,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법원 등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호관찰사건 증가추이

   

 

Best 1위는 교통사범입니다.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보호관찰대상자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교통사범이 가장 많으며,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폭력사범이 그 다음 순을 잇고 있습니다. 단, 2008년은 성구매자교육 대상자의 증가로 풍속사범이 점유율 2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 폭력, 절도사범이 각 20.4%, 17.3%, 1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교통사범, 소년은 절도사범이 매년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1위교통사범
2위폭력사범
3위절도사범
4위사기횡령사범
5위강력사범 

 

 

 사범별 접수인원의 연도별 추이 

 

 

 

보호관찰관은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호활동(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숙소나 취업알선, 직업훈련기회 등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가장 많이 도와준 원호활동은 무엇일까? 1위는 경제구호, 2위는 문신제거 3위는 복학주선입니다.

1위와 2위 이하의 수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대부분의 원호활동이 경제구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신제거와 복학주선은 대부분 소년범에 대한 원호활동입니다.

 

 (단위:건)

 

최근 5년간 원호실적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자감독제도는 살인·강도 등 흉악범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 내 중범자의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더욱 강화해 성인범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가족, 또래집단 등이 총체적 개입하는 방법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 서민을 지원하는 민생우선 사회봉사를 집행해 독거노인 이동 목욕 등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