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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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방귀뀌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법무부 블로그 2009. 9. 28. 14:18

  

 

 

 

얼마 전,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지방의 한 경찰이, 맥주 파티장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무거워 진 파티장. 그때 정적을 가르고 들린 소리!

“뿌우웅~!”

 

가득 차오른 가스로 아랫배가 팽팽해진 청년이 참다못해 경찰 앞에서 방귀를 뀐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방귀를 뀐 청년에게 ‘지방안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며 벌금 50유로(약 9만 원 정도)를 물게 했습니다.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를 내뿜어 주변의 폭소를 자아냄에 따라 지방안전에 관한 법을 어겼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청년은 무심코 방귀를 뀌었다가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오해를 산 것에 대해 일이 더 소란스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순순히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출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2009.9.9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09601001>

 

 

오스트리아에서 경찰이 적용한 규정은 스트리아 지방안전에 관한 법류 제2조입니다. 경찰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워 내미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방귀’를 뀌었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는 법은 없지만, 경찰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되며, 공무집행 중에 욕을 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4월에 조사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한 30대 취객이 처음으로 경찰 모욕죄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2007.4.23.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704230109> 

 

현행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에 관한 형법에서도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공무원 모욕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지난 2006년에 900명에서 2007년은 1,900명 그리고 2008년은 3,560명으로 늘어나 최근 2년 새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적재적소에 공권력을 발휘하여

법을 집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시민에게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경찰이고 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생활 속에서‘이해’와‘조화’를 실천할 줄 아는

선진 대한민국이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