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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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의 규제 전봇대가 뽑혔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09. 8. 31. 09:23

 

 

                                                                           

조현욱 팀장(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올해 5월 법무부에서 둘레벽이 없는 한우축사도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로 입법화된다고 하니 우리 양축농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개방형 축사는 둘레벽이 없어 판례상 부동산등기의 요건인 외기분단성(外氣分斷性)을 갖추지 못해 부동산등기가 되지 않아 한우 축산농가는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축산업은 시설장치 산업으로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함에 있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때 필요한 축사 건축자금은 정부지원이나 금융권 융자를 통해서 조달하게 되는데, 금융권에서는 부동산등기가 되지 않는 축사를 담보물로 인정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는 개방형 축사도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말 그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축사의 등기요건으로는 첫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둘째,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셋째,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넷째,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다섯째, 연면적 20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 등기요건만을 갖추면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대다수의 개방형 축사는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설계도에 따라 견고하게 건축을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지만, 단지 둘레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등기가 인정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꼬박꼬박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농가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부동산등기를 허용해 주는 등기소도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았고, 축산농민들은 우선 부동산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패널이나 블록으로 가설벽을 설치하였다가 등기만 받은 다음 바로 철거하거나 둘레벽을 갖춘 것처럼 허위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급한 부동산 담보활용으로 자금융통을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더라도 등기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축사(畜舍)의 사전적 정의는 “가축을 사육하는 건축물”입니다만,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오래전 농촌에서 접하였던 “외양간”이나 “가축 우리”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사도 전문화, 과학화, 산업화, 규모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와 자재 등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일반 건축물 수준의 비용을 들여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개방형 축사인 소를 사육하는 우사(牛舍)의 건축비를 살펴보면, 3.3㎡ 당 약 27만 원(축사표준설계도 기준, 농식품부 ․ 국토해양부) 가량이 들고,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축산농가의 축사 평균규모가 1,050㎡에 이르기 때문에 축사 건축비용만 약 2억8,000만원(토목공사·부대비용 제외)이 듭니다.

 

최근 양축농가는 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 미국․EU와의 FTA 체결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축사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큰 위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하루 빨리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고 시행되어 그 동안 한우 축산농가의 숙원이었던 축사의 부동산등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