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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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여, “볼륨을 높여요!”

법무부 블로그 2009. 8. 26. 09:14

 

 

드라마 ‘파트너’ ⓒ kbs포토뱅크

 

미래 법조인을 꿈꾸면서 평소에 미국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는, 극중에서 변호사들이 판사가 아닌 배심원 쪽을 바라보며 말하고, 배심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요즘 즐겨보던 얼마 전 종영된 수목드라마 ‘파트너’에서 잠깐 등장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극 중에서 주인공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이 일반 재판으로는 판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할 수 없다고 판단, 국민 참여 재판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 참여 재판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왜 ‘파트너’ 속 변호사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국민 참여 재판을 받기를 바랐을까요?

 

 

 

 

국민 참여 재판은 쉽게 말해 재판의 과정에 국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류의 재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고, 현재 국민 참여 재판은 중범죄 이상의 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신청에 한해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즉, 드라마 “파트너”에서는 사회적 평판이 높은 유명 인사를 살해한 피고인이 일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재판을 선택한 것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국민 참여 재판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독창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미국의 배심제도와 유럽의 참심제도를 절충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심제는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님들이 하는 제도에요. 참심제도는 일반 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형성하여 판결과 형량 결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재판은 이 둘을 잘 절충하여서,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이 법관에게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다만 배심원의 의견은 법관에게 권고적인 효력만을 갖고 있어요. 즉,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 아직 국민 참여 재판은 살인, 뇌물죄 등 일부 중대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국민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해요. 단, 몇 가지 배격 요인들이 있는데요, 먼저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공무수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법률업무 종사자, 군인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 수행자는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고 나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니, 배심원에 선정되면 꼭 법원에 가야 하겠지요?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국민 참여 재판은 위와 같은 것들 이외에도, 저같이 법조인을 꿈꾸는, 혹은 법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쉽게 참관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심원들도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 법정에서 판사님, 혹은 변호사, 검사님들이 계속 보다 평이한 어휘로 법적 용어를 설명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사건을 요목조목 정리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재판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증인 심문부터 방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서 말해주셔서 무리 없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만 법원에 계셔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망설여졌지만,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제 417호 법정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셔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청객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아들, 딸과 법정에 동행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방청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어요. 국민 참여 재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오전 9시 시작이라고 게시되어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배심원 선정 절차가 9시에 시작하고, 본 재판은 11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서 저같이 법원 주위를 두 시간 동안 맴도는 낭패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국민참여재판 Q&A

http://help.scourt.go.kr/minwon/min_9/min_9_3/

 

 

글 | 정책블로그기자 ˙ 오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