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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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필독하시고 예방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09. 8. 20. 09:08

 

 

 

  

얼마 전, 법무부에서 일하는 저에게 휴대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대포통장이 제 이름으로 개설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계좌번호나 내 ‘정보’가 될 만한 것은 처음에 절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하면서도 점점 의심을 늦춰가던 중이었지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법무부에서 일하는데요.”

“?!!!”

 

제가 법무부에 일한다고하자, 그 형사라는 사람이 약간 긴장을 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담당 검사가 전화 할 거라면서 전화를 서둘러 끊더군요. 물론 담당검사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촉’이 무딘 저였습니다.

정말, 알고서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순간이었지요.

 

저야,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로 낚시질을 그만 두었지만,

많은 분들은 놀란 마음에 그 형사라는 사람의 말에 제대로 낚이진 않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법무부 및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한

주요~ 체크, 주의사항! 두둥~!!

 

 

 

 

 

발신번호 제한이나 해외 번호로 전화 걸던 방법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

요즘 보이스피싱은 전화번호 앞자리도 공기관과 똑같이 바꿔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전화번호는 2110으로 시작하고, 중앙지방검찰청은 530으로 시작하는 등, 각 기관마다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같은 국번으로 전화가 왔다고 해도 전화번호를 무조건 믿지 마시고, 전화 건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먼저 알려달라고 한 후, 직접 법무부 혹은 검찰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소속과 이름을 밝혀 전화연결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닌 진짜일 경우, 친절하게 전화연결을 해드릴 것입니다.

 

 

 

 

민원인의 신상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며 현직 검사를 사칭하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전화가 종종 옵니다. 이것 역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나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느냐고요? 간간이 일어났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내 정보가 유출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수사협조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간혹 검찰 쪽에서 사건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상대방의 직분과 이름을 알아서 직접 검찰로 전화해서 전화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진짜 검사님들이 오해를 사서 욕(?)을 먹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있다고 하네요^^;;

(보안뉴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오해 받는 '진짜' 검찰’, 2007.6.13.)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page=1&gpage=1&idx=6475&search=title&find=&kind=6

 

 

 

 

 

법무부로부터 가처분명령신청서를 받았다는 보이스피싱 경험 사례자님이 계십니다.

아마 팩스로 진짜 같은 공문을 받아서 더 놀라셨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가처분명령신청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전자문서를 통해 공문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 글씨로 서명을 하는 경우가 없고, 법무부장관 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같은 공문을 팩스로 받았을 경우, 놀라지 마시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처에 직접 전화를 거셔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가짜 공문서입니다 속지마세요!

 

【 가짜공문서 출처 - '와우와우'님 블로그(http://woowow.tossi.com) 】

 

 

 

 

 

출입국관리소라고 하면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등기나 소포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등기나 소포를 보관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다시 들으려면 * 번을 누르세요”라는 멘트에 다이얼만 눌러도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럴 땐 그냥 가차 없이 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 전화를 거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심 없이 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린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의심이 간다면

빨리 거래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