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 소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재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개인회생신청 등을 무료 지원합니다.
■ 대상자
개인파산 및 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 신청방법
- 서울 거주자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방문. 지방 거주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② 부채증명서, 독촉장, 소송을 받은 경우 판결문 등
③ 예금통장내역서(최근 6개월분), 보험증권 등
④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⑤ 급여명세서(최근 1년분)
⑥ 최근 1년간 처분한 재산관련자료, 최근 2년간 수령한 임차보증금 관련자료,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등
■ 참고
개인회생·파산 강연: 개인회생(매주 화·수 15:30), 파산(매주 월∼금 13:30)
■ 문의
-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3482-1708∼9)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소개
<9988 법률지원단>은 경영과정에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①창업, 경영, 금융, 기술․특허 관련 법률자문 ② 파산․기업회생절차 안내 및 상담 ③ 각종 민사소송․신청사건 등의 수행지원’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988”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 대상자
-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만 원 미만, 자기자본이 5백억 원 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비용
- 9988법률지원단 소속 검사, 변호사, 법무관이 행하는 상담과 자문은 무료
- 전국 600여 명의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통해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200만원 한도(수익자 부담분 20% 포함)로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법무서비스-법적지원-중소기업법률지원
-법률상담신청
- 방 문: 정부종합과천청사 5동, 9988 법률지원단 사무실
- 전 화: 02-3418-9988 (상담시간: 09:00~18:00, 월~금)
■ 문의
9988법률지원단(02-3418-9988)
■ 소개
최근 경제 불황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제의 어려움을 피부로 겪고 있는 서민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 감액 및 분납, 납부 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
감액: 1/2 내지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
분납: 최대 6개월까지 분납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3개월 추가연장 가능.
납부연기: 최대 6개월까지 연기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3개열 추가연기 가능.
시행기간: 2009.1.1~2009.12.31
■ 대상자
생계형 범죄에 한해서 ‘범행 배경, 피해액,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향후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임검사가 판단함.
■ 문의
대검집행과 (02-3480-2374)
■ 소개
18년간 동결된 범죄피해구조금이 획기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상한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증액하였고, 지급대상 장해등급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시행 합니다.
■ 대상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 중 피해를 당한 사람
■ 신청방법
- 구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 구조금의 신청은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함.
■ 구조금 지급 방식
1.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신청자가 구조금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
2. 구조금 지급결정을 하면, 유족구조금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1~6급)에 따라 6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
■ 문의
-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권오희 수녀님 강의
■ 소개
결혼이민자는 초기 정착과정에서 의사소통, 국내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조화, 사회적 이질감 등으로 국내 정착에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러 오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체류절차 안내와 함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해주는 ‘행복드림 Happy-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상세내용
- 전국 14개 출입국사무소에서 매월 2, 4째주 목요일을 ‘결혼이민자 지원의 날’로 정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간 상호 만남 및 네트워크 형성
■ 대상자
국내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또는 가족
■ 신청방법
거주지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락
■ 문의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지난 7월 귀화시험에 합격한 에릭 산드린 (앞), 토니 애킨스 프로농구 선수의 시험모습
■ 소개
’09.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천 명의 귀화허가신청자들이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귀화시험 대기시간이 올 연말까지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세 내용
※ ‘09년도 시험일정 (총5회)
회차 |
일 정 |
시험시간 |
장 소 |
대상인원 |
제1회 |
‘09. 7. 11.(토) |
1차시 : 14:00~14:20 2차시 : 15:30~15:50 3차시 : 17:00~17:20 (1회당 총 3차시) |
「숙지중학교」 25개 고사실 |
1,000명 (1회당 총 3천 명) |
제2회 |
‘09. 8. 8.(토) | |||
제3회 |
‘09. 9. 12.(토) | |||
제4회 |
‘09. 10. 10.(토) | |||
제5회 |
‘09. 11. 14.(토) |
■ 대상자
귀화 필기시험 대상자에게는 시험실시 3주전에 우편발송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개별통보 하며 외국인본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필기시험 대상자 명단과 일정 등을 공지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소개
서민경제 침체로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상세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전화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혼인·장례 등에서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부과 대상.
■ 이용방법 및 문의
-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 법령 질의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각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상담·신고
■ 소개
전화진술제는 검찰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생업 때문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과 범죄피해자에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소환조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사안인 경우 전화로 진술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전화진술 여부는 수사상황과 당사자 형편 등을 고려해 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판단.
■ 신청방법
직장이나 생업 때문에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에게 미리 상의하거나 문의.
■ 소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징역형과 같은 결과가 되어 생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상자
벌금 납입 자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 신청방법
- ‘벌금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
- 필요양식 ① 사회봉사 신청서 ②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③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재산세 납부증명서 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⑥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
법무부 보호법제과(02-2110-3334)
■ 개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 그 허가 기간을 지나면 재입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다시 발급받는 등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에게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 기대효과
11만명에 달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국민의 동반자로써 일체감을 고취시키고, 재입국허가 수수료(복수:5만원, 단수:3만원) 면제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
■ 추진상황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09.9. 국회제출 예정.
▲ 둘레벽이 없는 전남 장성군 소재 축사
■ 소개
개방형 한우축사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둘레벽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건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활용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방형 한우축사도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한우축사 3천여 동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대상자
현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개방형 한우축사를 소유한 사람
➀ 토지 정착 ➁ 소(牛) 사육 ➂ 지붕과 견고한 구조 ➃ 건축물대장 등록 ➄ 연면적 200㎡ 초과
■ 소개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 하였고, 빠른 시일 안에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대부업체 등의 악용 및 폐해를 막기 위해, 담보권설정자 자격은 ‘법인’ 및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함.
■ 이용방법
동산․채권 등의 유․무형 재산을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산․채권 담보등기부에 이를 등기할 수 있음
■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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