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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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따뜻한 법치, 이것이 궁금합니다 (Q & A)

법무부 블로그 2009. 8. 14. 10:14

 

 

 

▽ 김미연 (가수 겸 개그우먼) 

Q. 지난 7월 싱글앨범 <찍었어>로 열심히 활동 중인 김미연입니다. 올해 7월에 시행된 「전화진술제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화진술제도는 먼 곳에 살거나 생업으로 바쁠 경우 전화로 진술을 대신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처럼 바쁜 사람은 누구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A. 형사소송법상 검찰에서 한 진술을 재판에 정식증거로 사용하려면 ‘조서’라는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술자 본인이 검사 앞에서 직접 진술한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진술하는 사람에 대한 ‘조서’가 재판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건에는 전화진술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피의자나 다른 참고인과 대질이 필요하거나 진술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전화진술제도 활용이 어렵기는 합니다. 전화진술제 대상자 여부는 담당 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김창식 (회사원)

Q.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노역장유치 대체 사회봉사 제도」가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전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받고 있거나, 노역장유치 중인 사람은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치 중인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시행일부터 60일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 이윤정 (컴퓨터 프로그래머)

Q. 새언니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올 초에 결혼해서 아직 한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행복드 Happy-start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희 새언니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A. 행복드림 Happy-start 프로그램’에는 국가별 결혼이민자대표,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분들로부터 통역 및 체류지원, 생활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체류․국적 관련 일반사항’, ‘기초생활질서 등 생활 속 법 분야’, ‘의료․건강보험 분야’, ‘인권침해 등 권리구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안내’,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및 지역별 지원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승현 (방송작가)

Q.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생겨 기쁩니다. 하지만 불법추심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을까요? 

A.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금차입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할 경우엔 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세요. 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서비스(http://s119.fss.or.kr)’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인해보십시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미등록업체나, 연 49%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