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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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Q&A

법무부 블로그 2009. 8. 14. 10:10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발표 했는데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이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 사면은 옛날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해졌답니다.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 이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해진 이번 8.15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금번 사면의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사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 서민들이 생계활동 중 흔히 범하기 쉬운 범죄를 선정하고, 그러한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들 중 형벌,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면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Q. 이번 사면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이번 사면에서는 사회지도층 비리 사면을 철저하게 배제 했으며, 일반 형사범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영세어업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규모 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제제 특별 감면의 내용에서는 2009년 6월 29일 24시 이전에 얻은 벌점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으며, 면허 정지자들의 정지 잔여기간을 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면허 취소처분 또한 면제 하였으며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해제 하였습니다. 5년 내 2회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무면허 운전, 음주 인피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사용 운전, 단속 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의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사면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3150-2153)으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Q.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으려면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사면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면은 민생사면의 취지에 맞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무기수도 사면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사면은 철저한 민생사면이므로 무기수는 배제하였고, 유기수와 집행유예, 선고유예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교도소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면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무기수 또한 복무 생활이 모범적이라면 벌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생활로 무기수가 유기수로 경감되고, 형량을 감면 받는 재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열심히 생활 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특별사면은 광복절 말고 언제 또 있나요?

A. 특별사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실시되는 사면입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미리 정하여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8.15특별사면 외에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 3.1절 특별사면 등이 있었지만, 그런 사면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Q. 사면을 받으면 전과기록도 없어지나요?

A. 사면은 형선고의 효과를 실효시키는 것으로, 전과기록 삭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