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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질문 있어요!

법무부 블로그 2009. 8. 14. 10:19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 귀화한 외국인은 1999년 156명에 불과하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9년 7월 현재 14,5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귀화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도 귀화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Q&A로 풀어보았습니다.

 

 

 

Q. 귀화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A. 귀화는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가 있습니다.

귀화를 신청하려면 5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국적법 5조에 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을 것

②성년일 것

③품행이 단정할 것

④생계 유지능력이 있을 것

⑤국어 능력 등 기본 소양을 갖출 것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일반 귀화 신청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귀화는 혈연으로 특별한 연고가 없음에도 한국이 좋아서 귀화하는 순수 귀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귀화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는 외국인의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분이 국민이거나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성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이 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귀화의 요건 중 ②③④⑤번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인의 결혼으로 귀화할 경우,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상태이거나 혼인 후 3년 경과 및 혼인상태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국민의 양자로서 간이귀화 할 경우 한국에 3년 이상 거주 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귀화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자(입양당시 미성년자 포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귀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일반 귀화의 요건 중③⑤번을 요건으로 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귀화, 망명, 이민의 차이점은 뭔가요?

A.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이며, 이민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입니다. 망명은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또는 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화나 이민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나 이민은 모두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귀화가 그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는 반면, 이민은 그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단순 이주라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Q. 귀화하려면 어떻게 하해야 하나요?

A. 귀화는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관리국 홈페이지 “민원서식받기”에서 귀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그와 함께 진술서, 반명함판 사진3매, 여권 사본(여권 지참),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민신분증 사본(중국 국적자에 한함), 결혼을 통한 귀화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호적등본(귀화신청자와 결혼한 사실 기재), 본인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10만원을 준비하여 귀화 신청을 합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많은 귀화시험응시자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감행하면서 기존의 수작업 채점이 아닌 OMR카드 방식을 도입하고, 변별력 있는 객관식 20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국적 업무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보다 많은 귀화시험 응시자들이 편리하게 귀화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시험에서는 친자관계, 가족관계 등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귀화시험에 통과하면 주민등록증이 바로 나오나요?

A. 귀화시험에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국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귀화통지서를 받고 1달 이내에 가족관계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추후보완신고를 한다.

나.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을 포기한다. (본국의 대사관 문의)

다. 외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라.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신고를 한다.

마. 주민등록증 발급 후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한다.

(반납 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지참 필수)

 

 

Q. 대한민국 귀화 정책의 방향은?

귀화는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유입 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정책이라고 규정짓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소수 약자라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와 시민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