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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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요것(?)만은 꼭 알고 떠나야

법무부 블로그 2009. 7. 23. 09:02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외국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 나라에서 입국을 거부한다면?!

이보다 더 당황스러울 수 있을까요?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은 무려 2천 883명나 된다고 합니다. 입국 거부사유도 여러 가지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입국목적불분명, 입국 목적 의심, 비자 미소지, 비자 유효기간 만료, 도착비자 발급거부와 여권 훼손, 여권 분실, 여권 유효기간 경과, 심사태도 불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외국 입국을 거부당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려 4천 066명이었다고 볼 때 약 29%정도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2천 883명이라는 숫자가 위로가 될 만큼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게 사실 이지요. 

 

 

 

1) 입국 국가의 법률과 출입국 규정을 알아둘 것

2) 방문 목적, 해당국 내 숙소, 지인의 연락처 등을 정확히 설명

3) 비자가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4) 비자의 종류와 입국 목적의 일치 여부 확인

5) 방문 국가의 한국 내 대사관(영사관)을 적극 활용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중에는 예기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출국을 할 때 미리 외국의 입국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국하는 국가의 법률과 출입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순 방문인 경우 방문 목적, 해당국 내 숙소, 지인의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국심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소지한 비자가 유효기간을 초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비자의 종류와 입국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로써 특정한 목적의 입국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한국 내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미만이거나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여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출입국 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출국 전의 꼼꼼한 준비가 불쾌한 경험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