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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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삶, 절망을 내려놓다

법무부 블로그 2009. 7. 21. 11:32

 

                                                                              △ 아프리카 난민캠프의 두 아이들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1992년 12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약 2천 342명에 달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신청인원은 아주 적지만, 난민인정비율은 결코 낮지 않지요. 2007년 한 해만 따져봐도 인정비율이 11.9%로 OECD가입국 30개 나라 중에 16위에 이릅니다. 이는 일본의 6.8%, 스웨덴 3.2%, 프랑스 11.1% 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법무부는 제 9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인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매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이 날은 2000년 유엔에서 의결되어 2001년부터 세계적 행사로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세계난민의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난민심사를 신청한지 1년이 넘은 사람에게 국내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오스트리아는 계절적 취업(최장 6주)만 허용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나라처럼 1년 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을 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있지요. 우리나라가 1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난민신청자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간도 2010년 말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그 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난민신청자들의 심사완료 시간 역시 평균 2년에서 1년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1차 심사결정 권한도 본부에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위임하고, 본부와 지방 사무소 간 심사과정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온라인 심사시스템’이 구축되어 6월 30일부터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난민업무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난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등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지원세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난민지원센터’ 에서는 난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상담 및 사회적응 훈련, 그리고 의료지원도 해줄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고용, 교육,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나라는 선진 난민제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캐나다 헌장은, 캐나다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능력이 없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 학생자격을 부여해 교육받을 권리, 응급조치 등 꼭 필요한 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어민들이 희망을 잃고 주저앉았을 때, 130만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비지땀을 흘린 것은 세계자원봉사자 역사에 길이 남을 ‘서해안의 기적’이 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가갔던 이유. 비록 내 가족 형제는 아니지만, 가슴 아픈 현장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정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의 가슴 아픈 상황 앞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난민정책의 발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1. 난민이란?

A : 인종․종교․국적․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 난민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자격 -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신청 접수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신청서류 - 난민인정신청서(각 사무소에 양식 비치)

  - 사진 2매(3.5×4.5)

  - 여권 또는 선원수첩(제시): 제시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서 제출

  - 난민임시상륙허가서(제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 외국인 등록증(제시): 등록외국인으로서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3.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 난민인정자는 거주자격(F2-2, 3년)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난민인정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난민인정 불허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난민인정불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사유서 등을 갖추어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500 - 9227 국적 · 난민과